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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공동수급체 구성 전에 확인할 것 — 공동이행이냐 분담이행이냐에 따라 책임도 자격도 달라집니다

공고잇다운영자·2026. 8. 28. (금) 14:01·최종 수정 2026. 9. 7. (월) 10:00·댓글 0·본문 읽기 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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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7일 정정·업데이트: 90일 소재 요건·1,000억원 공사의 구성 제한·실적 배분·지분 변경·선금 지급의 적용 범위를 바로잡고 협정 마감 표시 안내를 갱신했습니다. 과거 공고 통계의 기준일은 유지했습니다.

혼자서는 실적이나 면허가 모자라 넣지 못하는 공고를, 다른 회사와 팀을 짜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입니다. 흔히 컨소시엄이나 공동도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같이 넣자"는 합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느 방식으로 묶느냐에 따라 각자 갖춰야 할 면허가 달라지고, 파트너가 사고를 냈을 때 우리가 물어야 할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고, 나중에 남는 실적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1.공동수급체가 무엇인지부터

  •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입니다.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절차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 정합니다. 이 예규 제2조는 공동수급체를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로 정의합니다.
  • 법인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해당 계약 하나를 위해 잠정적으로 묶이는 관계이고, 구성원끼리의 권리·의무는 공동수급협정서로 정합니다.
  • 시행령 제72조제2항은 계약의 목적·성질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빼면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허용, 예외가 불허입니다.

2.방식이 세 가지이고, 책임이 다릅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가 세 유형을 나눕니다. 책임은 같은 예규 제7조제1항에 있습니다.

방식이행 방법발주기관에 대한 책임
공동이행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이행구성원이 연대 책임
분담이행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이행구성원이 분담내용대로 각자 책임
주계약자관리주계약자가 전체를 계획·관리·조정각자 분담분만 책임, 주계약자가 최종 책임

▸ 공동이행의 연대 책임이 핵심입니다. 파트너가 이행을 못 하면 그 몫이 우리 회사로 넘어옵니다. 지분 20%로 들어갔다고 책임도 20%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예규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3.자격 요건 — 방식마다 계산이 다릅니다

예규 제9조제1항이 정한 자격 구비 기준입니다. 여기서 사고가 자주 납니다.

  •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각각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을 갖춰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 구성원 공동으로 갖추면 됩니다. 각자 자기 분담 분야의 자격만 있으면 됩니다.
  •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나머지 구성원은 분담 공사 자격을 갖춥니다.

면허가 없는 회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끌어들이면 그 자체로 요건 미달입니다. 자격이 서로 다른 회사끼리 묶을 때 분담이행을 고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시공능력·공사실적·기술보유상황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해 적용합니다(예규 제9조제2항). 혼자서는 시공능력 기준에 못 미쳐도 팀으로는 넘길 수 있다는 뜻이고, 공동수급체를 짜는 가장 큰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4.실적은 지분만큼만 남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 각자에게 남는 실적은 나눠 가집니다(예규 제9조제3항).

  • 분담이행방식: 구성원별 분담부분
  • 공동이행방식: 금액은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규모·양은 실적증명 발급기관이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구분할 수 있으면 그 부분, 구분할 수 없으면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 공동이행에서 금액 실적은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규모·양의 실적은 실제 시공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장의 매출이 아니라 다음 입찰을 위한 실적을 쌓는 게 목적이라면, 지분율을 그 기준으로 역산해서 정해야 합니다.

5.구성원 수와 최소 지분율

예규 제9조제5항이 정한 기본값입니다.

방식구성원 수최소 지분율
분담이행5인 이하규정 없음
공동이행5인 이하10% 이상
공동이행(시행령 제6장·제8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10인 이하5% 이상
주계약자관리10인 이하5% 이상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규모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성원 수와 최소 지분율을 각각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 다른 기준이 적혀 있으면 예규가 허용하는 가감 범위와 적용 근거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고문이 상위 법령·예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같은 입찰건에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해 참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예규 제9조제4항). 두 팀에 이름을 걸칠 수 없습니다.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는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예규 제4조제5항).

6.지역 업체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공고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72조제3항은 일정 사업의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은 예규 제9조제6항이 사업 유형에 따라 30% 이상, 40% 이상, 20% 이상으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 90일 본점 요건은 모든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규 제9조제7항은 제6항제2호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에 대해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소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 사업이 어느 호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역제한 입찰의 소재지 요건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2조제4항).

7.실제로 공동수급이 열린 공고는 얼마나 되나

저희가 수집한 나라장터 공고 중 2026년 6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게시된 27,287건을 세어 봤습니다. 공고에 실린 공동수급 허용 방식 항목이 기준입니다.

  • 공동수급이 허용된 공고는 3,143건, 전체의 11.5%였습니다. 나머지 24,144건은 "공동수급불허"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 허용된 3,143건의 방식 분포는 공동이행 2,003건, 분담이행 639건, 혼합방식 317건,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184건이었습니다. 공동이행이 3분의 2입니다.

분류별 허용률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분류공고 수공동수급 허용허용률
환경1,52431820.9%
건설3,12658318.7%
용역4,69287218.6%
정보통신2,12038017.9%
교통7809612.3%
의료1,087514.7%
식품1,229574.6%
용품1,850794.3%

▸ 물품·용품 계열은 애초에 공동수급을 여는 경우가 드뭅니다. 팀을 짜서 들어가는 전략은 공사·용역 쪽에서 훨씬 현실적입니다.

같은 기간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걸린 공고는 184건이었고, 공고에 명시된 지역업체 의무 비율은 49%가 15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30% 18건, 40% 8건, 51% 2건).

8.협정서 접수 마감은 입찰 마감보다 먼저 닫힙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낼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예규 제5조제2항). 그런데 공고에는 협정서 접수 마감일시가 입찰 마감일시와 따로 적힙니다.

위 3,143건 중 두 시각이 모두 적혀 있는 2,740건을 비교했습니다.

  • 협정서 마감이 입찰 마감보다 먼저인 공고: 2,663건(97.2%)
  • 같은 시각: 74건 / 협정서 마감이 더 늦은 공고: 3건
  • 시간 차이는 중앙값 16시간, 상위 10%가 22시간이었습니다. 24시간 이내로 먼저 닫히는 경우가 2,492건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 협정서 마감 시각은 18:00이 2,625건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 즉 전형적인 형태는 전날 18시에 협정서가 닫히고, 다음 날 오전에 입찰이 닫히는 구조입니다. 입찰 마감일만 보고 일정을 잡으면 협정서를 낼 창이 이미 지나 있습니다. 파트너를 구하고 지분을 협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여기에 맞춰야 합니다.

공고잇다 상세 화면은 공동수급 허용 방식을 표시하며, 원천 데이터에 유효한 마감일시가 있으면 일정에 ‘공동수급협정 마감’도 표시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값이 없거나 변경 공고가 있으면 나라장터의 최신 공고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9.계약 뒤에는 지분을 못 바꾸고, 이름만 빌려주면 제재입니다

  •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예규 제12조제1항). 계약내용 변경,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중도탈퇴 같은 사유로 구성원 연명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 승인하더라도 한 구성원의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넘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제12조제2항 단서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구성원의 파산·해산·부도 등으로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 구성원 추가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시공능력·실적 요건을 못 갖추게 된 경우 등이 예외입니다.

가장 무거운 조항은 예규 제13조제5항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대로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출자비율·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지분만 걸어 두고 실제 일은 다른 회사가 다 하는 형태는 예규가 명시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적어 둔 유형입니다. 실적을 얻으려고 들어갔다가 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훨씬 큰 손해입니다.

10.들어가기 전 점검 순서

① 공고문에서 공동수급 허용 방식을 확인합니다. 불허면 여기서 끝입니다.

② 방식이 공동이행인지 분담이행인지 봅니다. 공동이행이면 우리 회사도 면허를 갖춰야 하고, 연대 책임을 집니다.

③ 공고에 적힌 구성원 수 상한과 최소 지분율을 확인합니다. 예규 기본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④ 지역의무공동도급 여부와 의무 비율, 지역업체의 본점 소재 기간을 확인합니다.

협정서 접수 마감일시를 따로 적어 둡니다. 입찰 마감보다 앞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⑥ 금액 실적과 규모·양의 실적을 구분해 인정 범위를 확인한 뒤 지분율을 정합니다.

⑦ 보증금은 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분담내용대로 분할 납부가 원칙입니다(예규 제10조). 공동이행·주계약자관리방식은 대표자나 구성원 1인이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가는 원칙적으로 구성원별 신청에 따라 각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선금은 예규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선금과 기성·준공대가를 구분하세요.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 — 시행 2026. 6. 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 시행 2026. 6. 3.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정의),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제7조(책임),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10조(보증금의 납부), 제11조(대가지급),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 시행 2026. 1. 2.
  • 위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원문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 공고 통계는 공고잇다가 수집한 나라장터 공고 중 2026년 6월 1일 ~ 8월 27일 게시분 27,287건을 집계한 값입니다(기준일 2026년 8월 28일).

추가 확인 출처: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11·12조, 시행 2026년 1월 2일. 법제처 API 및 공고 상세 일정 구현 직접 확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계약운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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