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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정리 — 보증금 마감은 입찰 마감과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고잇다운영자·2026. 8. 26. (수) 13:46·최종 수정 2026. 9. 7. (월) 10:01·댓글 0·본문 읽기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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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7일 정정·업데이트: 일반 보증비율과 고시 적용 시 특례를 구분하고, 집행정지 후 추가 보증금이 필요한 제재 사유를 한정해 설명했습니다. 마감 통계는 당시 표본에 대한 결과입니다.

공공입찰에서는 "보증금"을 두 번 만납니다. 입찰할 때 한 번, 계약할 때 또 한 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돈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근거 조문도 금액 계산법도 다르고, 무엇보다 내는 시점이 다릅니다. 시점을 놓치면 서류를 다 준비하고도 입찰이 안 됩니다.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확인했고, 마감 시각은 저희가 수집한 나라장터 공고에서 실제로 세었습니다.

1.입찰·계약보증금의 일반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구분근거금액내는 때
입찰보증금국가계약법 제9조입찰금액의 5% 이상입찰신청 마감일까지
계약보증금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금액의 10% 이상계약 체결 전까지

위 표는 일반 기준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0조제1항은 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입찰보증금 2.5% 이상, 계약보증금 5% 이상의 한시 특례를 둘 수 있게 합니다. 현재 공고에 적용되는 고시의 기간과 적용례를 확인한 뒤 금액을 결정하세요. 이 글만으로 특례가 적용 중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입찰보증금은 추정가격이나 기초금액이 아니라 내가 써낸 입찰금액이 기준이고, 계약보증금은 낙찰로 확정된 계약금액이 기준입니다. 둘 다 "이상"이라 공고기관이 더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37조제2항이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업종별 공제조합 보증서, 정기예금증서, 증권을 함께 열거하고, 계약보증금도 같은 목록을 씁니다(제50조제7항).

조문의 부처 이름이 낯설게 보이실 텐데, 2026년 1월 2일 시행된 재정경제부 직제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현행 조문 표기를 따릅니다.

2."면제"는 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곳입니다.

시행령 제37조제3항이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을 정해두는데, 그중 제5호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등록업체 상당수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4항이 이어집니다. 면제받은 자에게는 국고귀속 사유가 생기면 그 금액을 내겠다고 확약하는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출 시점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면제는 "돈을 미리 걸어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책임이 없다"가 아닙니다. 낙찰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확약서를 근거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38조제2항).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다면 이 면제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 가목).

3.계약을 안 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①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법 제9조제3항).

② 별도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로 정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행위별로 정합니다.

계약보증금도 같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시행령 제51조제1항).

4.계약보증금 면제와 공사이행보증서

시행령 제50조제6항은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제3호)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맺는 계약(제1호)을 면제 대상으로 열어둡니다. 다만 조문은 "면제할 수 있는 경우"이지 "면제된다"가 아니고, 면제받더라도 확약서는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0항).

공사계약에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대신 공사이행보증서를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2조제1항).

방법보증 수준
계약보증금 납부계약금액의 10% 이상
공사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40% 이상
공사이행보증서 (예정가격의 70% 미만 낙찰)계약금액의 50% 이상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는 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 수준을 20% 이상,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30% 이상으로 정합니다. 위 표의 40%·50%는 일반 기준이므로 고시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숫자가 커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공사이행보증서는 보증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그러지 못하면 그 금액을 물어주는 방식입니다. 방법 변경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5.실측 — 보증금 접수는 입찰서 마감보다 먼저 닫힙니다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은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내게 하라고 정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과 같은 시각이 아닙니다.

저희가 수집한 나라장터 공고 42,522건(게시일 2026-02-07~2026-08-25, 2026-08-26 집계)에서 '입찰보증금 접수마감일시' 값이 들어 있는 건은 3,612건(8.5%)이었습니다. 이 중 입찰서 마감일시가 함께 있는 3,089건을 비교했습니다.

관계건수비율
보증금 마감이 더 이름2,475건80.1%
두 마감이 같음610건19.7%
보증금 마감이 더 늦음4건0.1%

▸ 보증금 마감이 더 이른 2,475건에서 두 마감의 간격은 중앙값 16시간, 사분위 구간이 16~18시간이었습니다. 폭이 거의 없습니다. 전날 오후 6시에 보증금이 닫히고 다음 날 오전 10시에 입찰이 닫히는 형태가 전형적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마감이 앞서는 공고에서는 입찰 마감일 아침에 보증서를 준비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 보증서는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마감 전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 값이 채워지는 비율은 업무유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물품은 13,624건 중 3,024건(22.2%)에 값이 있었지만 공사는 19,079건 중 553건(2.9%), 일반용역은 6,173건 중 1건이었습니다. 값이 없다고 보증금이 없는 게 아니라, 공고 원문과 규격서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고잇다에서는 공고 상세 화면에서 첨부문서를 바로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돌려받는 것은 자동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은 보증 목적이 달성되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요청이 전제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다면 반환을 요청하셨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신청하면 대체 정리합니다(시행규칙 제51조제2항).
  • 국고귀속도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할할 수 있는 계약에서 기성·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빼고 귀속시킵니다(시행령 제51조제2항).

7.지방자치단체 계약과 최근 개정

지자체 공고는 조문 번호만 다르고 뼈대는 같습니다. 입찰보증금 5% 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계약보증금 10% 이상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40%·50%(같은 영 제51조),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면제 가능(같은 영 제53조제1항제2호)입니다. 국가계약의 "국고귀속"을 지방계약에서는 "세입조치"라고 부르고, 고시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최근 개정도 하나 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36318호로 시행령 제50조 제5항이 신설됐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제4호·제7호·제8호 또는 제9호가목의 사유로 제한받은 자가 집행정지 결정으로 참가하여 낙찰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모든 제재 사유에 일률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50조제5항 각 호의 기준금액에 10%를 추가하며, 공동계약은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반영합니다. 제한처분을 취소하는 재결·판결이 확정되면 추가분은 반환됩니다.


일반 기준은 입찰보증금 5% 이상, 계약보증금 10% 이상이며, 고시로 정한 한시 특례가 적용되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공고의 보증금액과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면제받아도 확약서를 내야 하고 책임은 남습니다. 그리고 실측에서 보증금 접수는 입찰서 마감보다 열여섯 시간쯤 먼저 닫혔습니다. 일정에 이 간격을 꼭 넣어두세요.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제12조(계약보증금), 시행 2026-06-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제50조(계약보증금),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행 2026-06-0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제51조(계약보증금 납부), 제63조(보증금의 반환), 별표 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시행 2026-01-0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시행 2026-06-03
  • 대통령령 제36318호(2026.5.12. 공포·시행) 부칙 제1조
  • 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내려받아 확인했습니다
  • 공고 통계는 공고잇다가 수집한 나라장터 입찰공고 42,522건(게시일 2026-02-07~2026-08-25) 기준, 2026-08-26 집계

추가 확인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50·5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51조, 시행 2026년 6월 3일. 법제처 시행일 기준 API 직접 확인.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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