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금액 기준 정리 — 소액 한도와 기업 자격·견적 절차를 함께 보세요
※2026년 9월 7일 정정·업데이트: ‘소기업·소상공인만 가능’ 및 ‘2천만원 이하는 자격 제한 없음’이라는 단정을 바로잡았습니다. 금액별 집계만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추정한 문장도 수정했습니다.
공공기관과 거래를 트고 싶은데 입찰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볼 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발주기관이 상대방을 정해 맺는 계약입니다. 금액뿐 아니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사유와 참가 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 견적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와 1인 견적 등 다른 절차를 구분하세요.
1.원칙은 경쟁입찰, 수의계약은 예외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열어둡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이 같은 구조입니다. 즉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시행령에 열거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조문상 예외인 이 방식이 현장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가 수집한 나라장터 공고 38,593건(게시일 2026-02-07~2026-08-23, 2026-08-24 집계)에서 계약체결방법을 세어봤습니다.
| 업무유형 | 전체 | 수의계약 | 비율 |
|---|---|---|---|
| 공사 | 17,665건 | 11,762건 | 66.6% |
| 물품 | 12,274건 | 3,904건 | 31.8% |
| 일반용역 | 5,445건 | 1,494건 | 27.4% |
| 기술용역 | 1,455건 | 445건 | 30.6% |
| 전체 | 38,593건 | 18,474건 | 47.9% |
절반 가까이가 경쟁입찰이 아니었고, 공사는 3분의 2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업무유형이 '기타'인 1,750건과 '외자' 4건은 표에서 생략했습니다. 전체 합계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2.금액 기준 — 추정가격으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계약금액도 배정예산도 아닌 추정가격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등의 산정 규정에 따른 금액이며, 단순히 모든 배정예산을 일정 비율로 나눈 값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 표본에서 배정예산과 추정가격이 함께 있는 21,687건의 비율 중앙값이 정확히 1.1000이었습니다.
물품·용역 기준입니다.
| 대상 | 국가계약 | 지방계약 |
|---|---|---|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한정하지 않는 일반 소액 기준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 소기업·소상공인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 청년창업기업 | 5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 임대차 등 그 밖의 계약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공사는 국가·지방이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억6천만원 이하입니다.
▸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 2천만원을 넘는 물품·용역 수의계약은 아무나 못 받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이거나,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이거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처럼 특수한 지식·기술·자격이 필요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실제 분포로 보면 분명합니다. 위 표본에서 추정가격이 확인되는 물품·용역 수의계약 5,838건 중,
- 2천만원 이하 — 1,093건 (18.7%)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716건 (63.6%)
- 1억원 초과 — 1,029건 (17.6%)
이 표본의 63.6%가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에 있었고, 중앙값은 45,454,545원이었습니다. 다만 금액과 계약방법 필드만으로 개별 공고의 수의계약 법적 사유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1억원 초과분의 적용 근거도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라도 업종 면허·허가, 직접생산 등 다른 법령과 공고상 자격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외에도 특수 지식·기술·자격,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 등 별도 유형과 예외가 있으므로 ‘소기업만 가능’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국가계약은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이지만 지방계약은 임차가 빠진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입니다. 임차라면 국가·지방을 나눠 확인하세요.
3.견적서를 몇 곳에서 받는지가 진짜 갈림길입니다
수의계약이라고 상대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2인 이상에게서 견적서를 받는 것이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일 때 1인 견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그리고 청년창업기업은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액 수의계약에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넘으면(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과 체결하는 경우는 5천만원 초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그 사항을 안내공고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3항). 지방계약은 2인 이상에게서 견적서를 받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결과적으로 이 구간의 수의계약은 나라장터에 "견적 제출 안내 공고"로 올라오고, 사실상 소규모 경쟁이 됩니다.
실제로 위 표본의 수의계약 18,474건 중 14,809건이 전자입찰, 3,331건이 전자시담, 202건이 전자시담(2인 이상)이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① 발주기관이 나라장터에 견적 제출 안내 공고를 올립니다
② 공고에 적힌 자격(소기업·소상공인 여부, 업종, 지역 등)을 확인합니다
③ 기한 내에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④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정해진 기준으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제출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에 들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못하고 견적서를 다시 받습니다. 무조건 낮게 쓰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4.미리 알아두면 좋은 제약 세 가지
▸ 지역 제한이 견적에도 걸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은 계약이행의 용이성·효율성을 고려해 견적서를 낼 수 있는 자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그 제한사항과 기준을 안내공고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열었을 때 지역 조건부터 보세요.
▸ 금액을 쪼개는 방식은 근거가 없습니다. 분할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조문(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8조)은 방산물자,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만 열거합니다. 소액 한도에 맞추기 위한 분할을 이 조항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분할 가능 여부는 사업의 성질과 별도 계약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친족 관계를 확인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그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93조의2).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제9조제4항, 시행령 제31조). 어떤 기관이 어떤 업체와 얼마에 계약했는지는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정리
- 수의계약은 법이 정한 예외지만, 나라장터 공고의 47.9%가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 기준 금액은 부가세를 뺀 추정가격입니다
- 2천만원 이하라도 필요한 면허와 자격은 확인해야 합니다.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도 소기업·소상공인 외의 별도 허용 유형과 예외가 있습니다
- 전자 견적 안내공고가 적용되는 계약은 공고를 보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액·기업 유형·계약 특성에 따른 예외도 확인하세요
- 공사는 종합 4억원·전문 2억원·그 밖 1억6천만원 이하가 한도입니다
공고잇다에서는 공고 상세 화면 위쪽에 계약방법(수의계약·제한경쟁 등)이 배지로 표시됩니다. 제목에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가 들어간 공고가 이 글에서 설명한 구간입니다.
이 글의 금액 기준은 2026-06-03 시행 시행령 기준입니다. 수의계약 한도는 개정이 잦은 편이니, 실제로 참여하실 때는 공고문에 적힌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시행 2026-06-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9조(분할수의계약),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시행 2026-06-0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시행 2024-02-1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8조(분할수의계약),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시행 2026-06-03
- 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내려받아 확인했습니다
- 공고 통계는 공고잇다가 수집한 나라장터 입찰공고 38,593건(게시일 2026-02-07~2026-08-23) 기준, 2026-08-24 집계
추가 확인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제3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30조, 시행 2026년 6월 3일. 법제처 API 직접 확인.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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