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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방법 — 서명만 받고 사본을 주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공고잇다운영자·2026. 9. 4. (금) 09:18·최종 수정 2026. 9. 7. (월) 10:00·댓글 0·본문 읽기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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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7일 정정·업데이트: 인증값이 필요한 API 예시 주소를 독자가 바로 읽을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링크로 교체했습니다.

직원을 처음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받아 회사가 보관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핵심은 단순히 서명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확히 적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실제로 교부해야 합니다.

▸ 핵심 결론: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 법정 사항을 명시하고, 주요 사항이 적힌 서면 한 부를 근로자에게 건네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에서 2026년 9월 4일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14조, 모두 2개 조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17조 위반은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같은 금액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계약서에 반드시 확인할 핵심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뜻합니다. “매장 상황에 따라 근무”처럼 모호하게 적기보다 출근·퇴근 시각, 휴게시간, 근무일을 실제 운영 방식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도 월급 총액만 적고 끝내기보다 기본급, 고정수당 등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을 서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최종 금액이 같더라도 어떤 항목으로 산정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면 임금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처럼 사업장 규모나 근무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실제 적용 법령을 따져 작성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제도를 무조건 약속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교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처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서명만 받은 뒤 회사가 원본을 전부 보관하는 경우
  • 계약서를 보여주기만 하고 사본을 주지 않는 경우
  • 급여와 근무시간을 말로만 합의하고 서면을 만들지 않는 경우
  • 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이메일·메신저·종이 사본 등 어떤 방식으로도 전달하지 않은 경우

▸ 실무 포인트: 회사 보관용과 근로자 교부용을 함께 준비하고, 양쪽이 같은 내용인지 확인한 뒤 각각 보관하는 방식이 가장 단순합니다.

전자문서도 법이 인정하는 서면에 포함됩니다. 다만 파일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교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열람하고 보관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 등으로 전달하고, 전송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3.직원이 적어도 제17조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직원이 적은 가게라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공식 안내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인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 작은 매장, 초기 창업팀도 채용 규모만 보고 계약서 작성·교부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간 근무자나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근로조건을 말로만 정해도 된다는 예외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모든 노동관계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근로계약서의 명시·교부 의무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 유급휴가 등 다른 제도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채용 당일에는 이 순서로 처리하십시오

계약서 작성은 채용이 끝난 뒤 행정서류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근로를 시작할 때 조건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다음 순서로 처리하면 빠뜨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실제 근무조건을 먼저 확정합니다.

근무 장소, 업무, 계약기간, 근무일, 출퇴근 시각, 휴게시간, 임금 구성과 지급일을 채용 담당자와 현장 책임자가 함께 확인합니다. 채용 공고의 조건과 실제 계약 조건이 달라졌다면 이유를 설명하고 최종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② 확정된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름”만 반복하지 말고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과 근무시간을 문서만 보고 확인할 수 있게 작성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별도 수당표를 참조한다면 해당 문서의 이름과 적용 기준도 알아볼 수 있게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사용자와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합니다.

서명 전에 임금, 근무시간, 휴일, 업무가 구두 합의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빈칸을 남긴 채 먼저 서명받거나, 서명 뒤 회사가 핵심 내용을 일방적으로 채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④ 서명된 동일 내용의 서면을 교부합니다.

종이 사본을 직접 건네거나 전자문서를 전송합니다. 종이로 교부했다면 교부 확인란을 두고, 전자문서라면 발송일과 수신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⑤ 근로조건이 바뀌면 계약서도 점검합니다.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등 제17조의 명시사항을 바꾸었다면 변경 내용을 서면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단서가 별도 교부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변경 원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5.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운영이 먼저 맞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해도 실제 급여 지급이나 근무표 운영이 계약 내용과 다르면 분쟁을 막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근무표가 서로 같은 기준을 가리키는지 함께 점검하십시오.

  • 계약서의 지급일과 실제 급여 이체일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 고정수당의 명칭과 계산 근거가 급여명세서에도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휴게시간을 적어 두었지만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인지 살펴봅니다.
  • 교대제나 주별 근무시간이 달라질 때 계약서와 근무표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 갱신 계약이나 임금 변경 합의서가 이전 계약서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핵심 결론: 근로계약서는 ‘받아 두는 서명’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은 조건을 확인하고 각자 보관하는 기준 문서입니다. 작성, 확인, 교부, 변경 관리까지 한 절차로 운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근로 형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이미 발생했거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확인한 근거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현행 법령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2026년 9월 4일 확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현행 법령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2026년 9월 4일 확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 2026년 1월 16일 등록, 2026년 9월 4일 확인: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60100682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 안내, 2026년 9월 4일 확인: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00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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