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의 적용 범위 — 다른 기관 입찰과 대표자 관련 제한을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7일 정정·업데이트: 대표자 제재의 적용 범위와 예외를 보완하고, 과거 제재 통계를 전체 업체의 위험도로 일반화하지 않도록 고쳤습니다.
납품 기한을 못 맞췄거나, 낙찰받고 계약을 안 했거나, 서류 한 장을 잘못 냈을 때 가장 무거운 결과가 부정당업자 제재입니다. 과태료처럼 돈만 내고 끝나는 처분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공공 입찰 자체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처분입니다.
이 글은 법령 조문과 2026년 8월 19일 기준 조달청 공개 제재 내역 655건의 당시 집계를 놓고 정리했습니다. 아래 통계는 전국 모든 제재의 발생률이나 업체별 위험도를 뜻하지 않으며, 현재 제재 중인 업체 수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유로, 얼마나 오래, 어디까지 막히는지를 다룹니다.
1.처분한 기관 한 곳만 막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A시청에서 제재를 받았으니 A시청 입찰만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재를 하면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도 그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제4항은 더 직접적입니다. 제한받은 자는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 반대 방향도 막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3항은 지방계약법이나 공공기관운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정리하면 국가기관 제재는 지자체 입찰을, 지자체 제재는 국가기관 입찰을 함께 막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집계한 제재 내역 655건도 국가계약법 근거 368건(56.2%)과 지방계약법 근거 287건(43.8%)이 한 목록에 섞여 있습니다.
2.실제로는 무엇 때문에 제재를 받나
조달청이 공개하는 나라장터 부정당제재 내역 655건(2026년 8월 19일 기준 스냅샷)을 사유별로 세어봤습니다.
| 제재 사유 | 건수 | 비중 | 평균 제재기간 |
|---|---|---|---|
| 계약 미체결·불이행, 주요계약조건 위반 | 465건 | 71.0% | 5.3개월 |
|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이행 | 50건 | 7.6% | 5.5개월 |
| 입찰·계약서류 위조·변조 | 42건 | 6.4% | 7.0개월 |
| 담합행위 | 39건 | 6.0% | 8.3개월 |
| 부당하도급 | 15건 | 2.3% | 7.5개월 |
담합이나 서류 위조 같은 무거운 사유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10건 중 7건이 계약을 안 했거나 못 지킨 경우입니다. 위 표의 첫 줄은 국가계약법 근거 243건과 지방계약법 근거 222건을 합친 값으로, 두 법에서 같은 사유를 다른 이름으로 적고 있어 묶었습니다.
분야별로도 짚어둘 게 있습니다. 655건 중 물품이 305건(46.6%)으로 가장 많고, 일반용역 183건(27.9%), 공사 144건(22.0%) 순입니다. 이 표본에서는 물품 분야의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분야별 계약 건수라는 분모가 없으므로 물품 업체가 제재를 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3.얼마나 오래 막히나
법이 정한 상한은 2년입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하한은 시행령에 있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못박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사유별로 적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 별표 2에 적힌 사유 | 제재기간 |
|---|---|
|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 포함)하지 않은 자 | 6개월 |
|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 3개월 |
| 입찰·계약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6개월 |
| 위 서류로 낙찰까지 받은 자 | 1년 |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6개월 |
|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 체결·이행을 방해한 자 | 3개월 |
| 담합한 자 | 6개월 |
|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 6개월 |
|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1개월 |
실제 처분 655건의 기간 분포도 이 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개월이 298건(45.5%)으로 가장 많고, 5개월 121건(18.5%), 3개월 77건(11.8%)이 뒤를 잇습니다. 상한인 2년은 14건(2.1%)뿐입니다.
※별표 2 개별기준에 5개월이라는 칸은 없습니다. 다만 뒤에서 볼 일반기준이 제재기간을 줄일 수 있게 정하고 있어, 개별 처분이 어떤 조정을 거쳤는지는 처분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4.기간은 깎이기도 하고 늘기도 합니다
별표 2의 앞부분에 있는 '일반기준'이 실제 기간을 정하는 규칙입니다.
① 감경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표에 적힌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가 현저히 경미하면 줄인 기간을 다시 2분의 1 범위에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② 감경의 바닥 — 그렇게 줄여도 1개월 아래로는 못 내려갑니다.
③ 감경이 안 되는 사유 — 뇌물(법 제27조제1항제7호)은 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④ 가중 — 처분일부터 제한기간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다시 제재 사유가 생기면,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합산해도 2년은 넘지 못합니다.
⑤ 여러 건을 한꺼번에 위반한 경우 — 기간을 더하지 않고, 가장 긴 제한기준 하나를 적용합니다.
※④의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제재가 끝났다고 바로 원위치가 아니라, 끝나고 6개월 안에 또 걸리면 가중 대상이 됩니다.
5.막히는 것은 입찰만이 아닙니다
제한기간 동안 닫히는 문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 수의계약도 안 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3항, 지방계약법 제31조제5항이 제재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른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 이미 낙찰받았어도 계약을 못 합니다. 시행령 제76조제9항은 낙찰자가 계약 체결 전에 제재를 받으면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에서 최초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재를 받은 경우, 연차별계약은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도 함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6조제6항제1호는 법인·단체가 제재 사유에 해당하면 그 대표자에게도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10항은 그 대표자가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단체까지 같은 취급을 하도록 합니다.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제76조제6항제1호는 해당 입찰·계약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다른 법인 등에 대한 적용에는 제10항의 예외가 있으므로, 제한된 대표자가 해당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와 제재 사유에 관련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등인 경우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상호나 대표자를 바꿔도 걸립니다. 시행령 제76조제14항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안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면허·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6.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못 하는 처분
모든 사유가 자동으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직원이 저지른 일이라면 — 시행령 제76조제3항 단서는, 대리인·지배인·그 밖의 사용인이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업체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같습니다.
▸ 공동수급체라면 원인 제공자만 — 시행령 제76조제5항은 공동계약에서 제재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구성원에게만 제재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 시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제4항은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담합과 뇌물은 7년입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6항도 같은 기간입니다.
7.제재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의2는 두 가지 경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①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 —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추정가격)의 100분의 10 이하
②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계약금액 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신청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아니고,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따로 있습니다.
8.목록에 이름이 있다고 지금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 내역을 볼 때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처분상태입니다. 655건의 상태 값은 세 가지뿐입니다.
| 처분상태 | 건수 | 비중 |
|---|---|---|
| 제재 | 516건 | 78.8% |
| 제재정지 | 118건 | 18.0% |
| 제재재개 | 21건 | 3.2% |
제재정지가 18.0%입니다.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그 기간에는 제한이 멈춥니다. 시행령 제76조제11항제4호도 집행정지와 그 해제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목록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입찰 못 하는 업체"라고 단정하면 틀립니다.
9.정리
- 제재는 처분한 기관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기관과 지자체 입찰 전체로 퍼집니다.
- 실제 제재의 71.0%는 담합 같은 사유가 아니라 계약을 안 했거나 못 지킨 경우입니다. 분야로는 물품이 46.6%로 가장 많습니다.
- 가장 흔한 기간은 6개월(45.5%)이고, 상한 2년은 2.1%에 그칩니다.
- 제한기간에는 수의계약도, 이미 받은 낙찰의 계약 체결도 막힙니다.
- 직원의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제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행위 종료 후 5년(담합·뇌물은 7년)이 지나면 처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비는 단순합니다. 견적을 낼 때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인지 먼저 보고,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적힌 주요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표본에서 계약 미체결·불이행·주요조건 위반으로 묶인 항목이 많았다는 점을 계약 전 점검에 참고하세요. 개별 사건의 원인이나 귀책 여부는 처분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잇다에서는 이 제재 내역의 사유·기간 통계를 [법잇다 → 부정당업자 제재 실태](/legal-dictionary/sanctions)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이 공개하는 파일에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빠져 있어, 특정 업체가 제재 중인지 조회하는 화면은 아닙니다. 개별 업체 확인은 나라장터에서 하셔야 합니다.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2(과징금) — 시행 2026. 6. 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시행 2026. 6.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및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2025. 5. 1. 개정) — 시행 2026. 1.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시행 2024. 2. 17.
- 조달청 나라장터 부정당제재 내역(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655건 · 2026년 8월 19일 기준 스냅샷) — 사유·기간·처분상태 집계는 공고잇다 직접 산출
추가 확인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6항·제10항, 시행 2026년 6월 3일. 법제처 시행일 기준 API 직접 확인.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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