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대금 지급기한 — 일반 기한·단축 특례와 청구일을 구분하세요
※2026년 9월 7일 정정·업데이트: 일반·단축 지급기한, 지연이자 금리의 일할 환산, 최초·추가 선금 요건, 더 이른 하도급 지급기일을 보완했습니다.
낙찰을 받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다음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돈은 언제 들어오나." 공공계약은 이 부분을 민간 거래처럼 협상에 맡기지 않고 법령에 기한을 박아 두었습니다. 발주기관이 마음대로 미룰 수 없고, 미루면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이 글은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원문을 받아서 확인한 기한만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 번호와 시행일을 같이 적어 두었으니 계약 담당자와 이야기할 때 그대로 짚으시면 됩니다.
1.돈이 들어오기까지 네 단계
공공계약의 대금은 아래 순서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에 법정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우리 회사)가 "이행을 완료했다"고 발주기관에 통지합니다.
② 발주기관이 검사를 합니다. 일반 기준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며, 시행령이 정한 고시 적용 시에는 7일입니다.
③ 검사가 끝나면 우리 회사가 대가 지급을 청구합니다.
④ 검사 후 청구를 받으면 일반 기준 5일, 고시 적용 시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58조제1항·제2항의 기간 계산에서는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합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
| 검사 완료 | 일반 14일 / 고시 적용 시 7일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 대가 지급 | 검사 후 청구부터 일반 5일 / 고시 적용 시 3일 | 시행령 제58조 제1항 |
| 기성대가 | 적어도 30일마다 | 시행령 제58조 제3항 |
| 선금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4항 |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금입니다(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정부에 물건을 파는 계약이 아니라 국유재산을 사거나 빌리는 계약은 반대로 대가를 먼저 내야 합니다(제16조).
2.검사 — 통지받은 날부터 일반 14일, 고시 적용 시 7일
국가계약법 제14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 발주기관이 계약서·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일반 기한을 이행 완료 통지부터 14일로 정합니다. 같은 항에는 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7일로 단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현재 공고·계약에 어느 고시와 적용례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단축 특례가 현재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시작점은 "통지받은 날"입니다. 일을 끝낸 날이 아닙니다. 준공·납품을 마쳤으면 서면으로 완료 통지를 보내야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통지를 안 하고 기다리면 아무 기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 일반 연장 범위와 불가항력은 구분합니다. 장관이 정하는 경우 일반 검사기한은 7일 범위에서, 단축된 7일 기한이 적용되면 3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55조제5항의 불가항력 사유는 별도 규정입니다.
▸ 시정 지시를 받으면 시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검사에서 계약 위반이나 부당한 점이 발견되면 발주기관은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55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검사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제55조 제6항). 보완 요구가 오면 최대한 빨리 고치고 다시 통지하는 게 대금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기한을 못 지킨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제55조 제5항).
검사가 끝나면 검사조서를 작성합니다(법 제14조 제2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처럼 성질상 필요 없는 경우에는 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6조).
※물품 구매·제조 계약에서 시험 등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 때문에 생기는 변형·파손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법 제14조 제4항). 견적에 검사 비용을 빼먹지 마세요.
3.대가 지급 — 청구일과 일반·단축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대가를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장관의 고시 적용 시 3일로 단축되는 경우도 정합니다. 제6항은 제1항·제2항의 기간 계산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합니다.
▸ 청구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검사가 끝났다고 자동으로 입금되는 게 아닙니다. 검사 완료 확인 후 곧바로 대가 지급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 합의로 늘릴 수 있는 폭은 5일까지입니다. 계약당사자와 합의해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둘 수 있습니다(제58조 제1항 후단). 계약서에 이런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약이 없다면 제1항의 일반 기한 또는 해당 고시에 따른 단축 기한을 적용합니다.
▸ 청구서가 반송되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하면 발주기관은 사유를 명시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고,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는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58조 제5항). 청구 금액·산출 근거·첨부 서류를 처음부터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 불가항력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입니다(제58조 제2항).
4.기성대가 — 긴 계약은 30일마다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달씩 이어지는 공사나 납품을 끝날 때까지 한 푼도 못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성부분(공사에서 완성된 부분)이나 기납부분(물품에서 이미 납품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8조 제3항).
▸ 기성대가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금액을 확정해 지급합니다. 검사 완료 후에 청구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입니다(제58조 제4항).
▸ 기성검사는 감독조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3회마다 1회는 정식 검사를 해야 합니다(제55조 제7항).
※‘적어도 30일마다’라는 규정을 계약서 문구만으로 임의로 늘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 대상 기성부분, 청구·검사 절차와 지급 주기의 적용 근거를 함께 확인하세요.
5.늦으면 지연이자 — 계산식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5조 제2항은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59조가 계산식을 줍니다.
▸ 지연이자는 미지급금액·적용 금리·지연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이율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지연일수에 맞게 일할 환산해야 합니다. 연이율 숫자에 일수만 그대로 곱하면 기간 단위가 맞지 않습니다. 적용 계약조건의 일할 계산 기준까지 확인하세요.
▸ 대출평균금리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값을 씁니다.
▸ 지연일수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입니다.
이 이자는 발주기관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의무입니다. 지급이 늦어졌다면 지연일수와 금리를 계산해 이자 지급을 요구하세요. 조문이 있는데 청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올해 예산 없이 다음 해 예산으로 갚기로 한 계약)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이 지급기한입니다(제59조 괄호). 연말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의 예산·채무부담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계약에서 우리 회사가 물어야 할 지체상금이 있으면 발주기관은 지연이자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제3항).
6.선금 — 계약 초기에 미리 받는 돈, 신청해야 나옵니다
선금은 계약 이행 전에 미리 받는 대금입니다. 자재를 사고 인건비를 대는 초기 자금이 부족한 소기업에는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법령이 아니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제33조~제3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2026년 8월 25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대상: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이 아닐 것(제34조 제1항). 단순 구매계약은 대상에 없습니다.
▸ 상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제1항).
▸ 최초 선금 신청의 기준 비율(제34조 제2항·제4항):
| 계약 종류 | 계약금액 | 의무 지급 비율 |
|---|---|---|
| 공사 | 100억원 이상 | 30% |
| 공사 |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40% |
| 공사 | 20억원 미만 | 50% |
| 물품 제조·용역 | 10억원 이상 | 30% |
| 물품 제조·용역 |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40% |
| 물품 제조·용역 | 3억원 미만 | 50% |
| 수해복구공사 | 20억원 미만 | 70% |
| 수해복구공사 | 20억원 이상 | 50% |
제34조제2항은 최초 신청 시 제4항·제5항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이하 신청은 신청한 바에 따릅니다. 제6항은 계약 목적·특성상 불가피한 최초 초과 지급을, 제7항은 기존 선금 사용내역 또는 공정률 확인 후 추가 지급을 허용합니다. 전체 상한 70%를 처음부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해석하지 마세요. 원자재 가격 급등, 신기술 사용, 녹색인증 기업이면 계약금액의 10% 범위에서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5항).
▸ 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류 보완을 요구받았으면 보완서류를 낸 날부터 14일입니다(제34조 제4항).
▸ 제출 서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그리고 그 계약만을 위해 쓰는 선금전용계좌(제34조 제3항). 여기에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선금액에 약정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 이상, 보증기간 종료일은 원칙적으로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 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30일 이상)를 내야 합니다(제35조).
▸ 용도 제한: 계약 목적 달성과 하수급인 배분 외에는 쓸 수 없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되, 제36조제1항은 노임 우선 사용 대상에서 공사계약과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을 제외하므로 별도 노무비 관리 기준을 확인하세요. 발주기관은 선금사용내역서와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6조).
▸ 정산: 기성대가를 받을 때마다 정산됩니다(제37조). 즉 선금은 공짜 돈이 아니라 뒤에 받을 대금을 앞당겨 받는 것입니다.
▸ 반환: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선금사용계획을 어기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되면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금 사용내역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위변조 서류로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반환 사유입니다. 귀책사유에 따른 반환에는 약정이자가 가산됩니다. 감액 시 반환·채권확보의 예외는 제38조제5항을 확인하세요.
※발주기관 자금 배정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선금을 못 줄 수 있지만, 그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자금이 배정되면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제34조 제11항·제12항). 반대로 발주기관이 우리 회사 의사에 반해 선금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제34조 제15항).
7.공사라면 준공 대금 전에 하자보수보증금이 있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은 준공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18조, 시행령 제62조 제2항). 대금을 받으려면 먼저 이걸 처리해야 하니 준공 서류를 준비할 때 같이 챙기세요.
▸ 금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시행령 제62조 제1항). 시행규칙 제72조가 공종별로 정합니다 — 철도·댐·터널·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공사와 조경공사 5%, 공항·항만·방파제 등 4%, 도로·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3%, 그 밖의 공사 2%.
▸ 면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조경공사 제외), 구조물 해체 공사, 단순 암반절취·모래자갈채취처럼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 보관 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입니다. 이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과 인수일 중 먼저 오는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공사 종류별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기간을 따릅니다(시행령 제60조, 시행규칙 제70조).
보증금은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5조).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인수일과 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오는 날, 종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합니다.
8.반대편 기한 — 우리 회사가 늦으면 지체상금
발주기관에만 기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지체하면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26조). 계산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이고(시행령 제74조 제1항), 시행규칙 제75조의 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종류 | 지체상금률(1일당) |
|---|---|
| 공사 | 계약금액의 1천분의 0.5 |
| 물품의 제조·구매 | 1천분의 0.75 |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기타 | 1천분의 1.25 |
|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 1천분의 1.5 |
|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1천분의 2.5 |
▸ 상한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시행령 제74조 제3항).
▸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체된 일수는 산입하지 않습니다(제74조 제1항 후단). 발주기관 사정으로 늦어진 날은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 기성·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 그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제74조 제2항).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용역을 10일 늦게 끝내면 1억원 × 1.25/1000 × 10일 = 125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의 공사라면 50만원입니다. 이 예시는 위 표의 일반 용역과 공사 요율을 적용한 가정 계산입니다.
9.지자체 계약과 하도급이면 기한이 다릅니다
지자체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따릅니다. 아래는 일반 기한이며, 해당 시행령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는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대가 지급은 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제67조 제1항),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제67조 제3항)입니다. 다만 경제위기 시 단축 고시의 주체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 기간 대가 청구를 하지 않고 근로자 임금도 주지 않으면 지자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도급을 받은 입장이라면 먼저 해당 거래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는 제13조의 지급기한이 적용됩니다.
▸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건설은 인수일, 용역은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수령일, 60일을 넘겨 정했으면 원칙적으로 60일째가 지급기일입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대등한 지위에서 정한 기일 등 예외가 있으므로 제2항과 함께 확인하세요.
▸ 원사업자가 발주기관에서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으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줘야 합니다(제3항). 다만 원래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면 그 더 이른 기일을 지켜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받은 날부터 무조건 15일을 더 기다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발주기관에서 받은 현금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주면 안 되고(제4항), 60일을 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8항).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안 주는 일이 확인되면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그 사실이 다른 중앙관서에 통보되고, 이후 1년간 입찰에 참가하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 합의한다는 확약서를 내야 합니다.
10.정리 — 계약 체결 직후 확인할 것
① 계약서에 대가 지급기한 연장 특약(최대 5일)이 있는지, 기성 지급 주기가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선금 대상 계약이면 계약 직후 선금사용계획서·전용계좌·보증서를 갖춰 신청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③ 이행을 마치면 즉시 서면으로 완료 통지를 보냅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해당 검사기간이 시작됩니다.
④ 검사 완료 후 즉시 대가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서 내용이 부정확하면 반송되고 그 기간은 기한에서 빠집니다.
⑤ 공사라면 적용 공종·면제 여부에 따라 준공 대금 지급 전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준비합니다.
⑥ 실제 적용 지급기한을 넘기면 미지급액·금리·지연일수 및 일할 환산 기준을 확인해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법정 기한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발주기관의 의무입니다. 조문 번호를 알고 있으면 대화가 훨씬 짧아집니다.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제15조(대가의 지급), 제16조(대가의 선납),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제26조(지체상금),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 시행 2026. 6. 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검사),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제58조(대가의 지급),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제74조(지체상금) — 시행 2026. 6.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75조(지체상금률) — 시행 2026. 1.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검사), 제67조(대가의 지급) — 시행 2026. 6. 3.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3조~제39조 — 재정경제부, 시행 2026. 8. 2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시행 2026. 8. 11.
- 위 조문은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2026년 9월 2일에 원문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추가 확인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58·59조(시행 2026년 6월 3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38조(시행 2026년 8월 25일), 하도급법 제13조(시행 2026년 8월 11일). 무료 법제처 API 직접 대조.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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