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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지역제한 입찰 본점 소재지 기준 — 지방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고일 전날부터입니다

공고잇다운영자·2026. 8. 22. (토) 07:57·최종 수정 2026. 9. 7. (월) 10:01·댓글 0·본문 읽기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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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7일 정정·업데이트: 지방계약 본점 소재 기준을 ‘180일 전’에서 현행 조문의 ‘공고일 전날부터’로 정정했습니다. ‘참여지사’ 표기를 참가 허용률로 해석한 설명도 철회했습니다.

"우리 지역 공고인데 왜 참가가 안 되지?" 지역제한은 발주기관 마음대로 거는 게 아니라 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고, 소재지를 무엇으로 보는지도 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기준이 다르며, 공고 데이터의 표기를 법령상 참가 자격과 구분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지역제한은 금액이 작을 때만 걸 수 있습니다

지역제한의 정체는 본점소재지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입니다.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이고, 둘 다 "추정가격이 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일 때만 가능합니다. 규모가 큰 건은 전국 경쟁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그 금액은 이렇습니다.

구분국가계약지방계약
종합(건설)공사고시금액 미만150억원 미만
전문공사·기타 공사10억원 미만10억원 미만
건설기술·설계·감리·엔지니어링 용역고시금액 미만원칙적으로 3억 3천만원 미만
물품 제조·구매·그 밖의 용역고시금액 미만5억원 미만(또는 행안부 고시금액)

지방계약의 용역은 건설기술·설계·공사감리·엔지니어링 용역 기준이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원 미만입니다. 물품·그 밖의 용역은 지방계약법 제5조제1항 적용 여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고시금액 또는 5억원이며, 서울·부산·인천의 관할 군·구는 5억원입니다.

국가계약 표의 ‘고시금액’은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이고, 지방계약의 행정안전부 고시금액과는 구분됩니다. 숫자를 외우지 마시고 공고문과 현행 고시를 확인하세요.

2.기준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입니다

지역제한을 걸 때 보는 것은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서류에 적힌 사업장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범위는 시·도 관할구역입니다. 공사 현장이나 납품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안에 본점이 있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다만 인접 시·도까지 넓힐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현장이나 납품지가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 해당 지역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 (지방계약만) 인접 시·도에 납품지가 있거나, 그 지역 청사 등 시설물을 유지·보수·관리하는 경우

3.지방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고일 전날부터 소재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의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자는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소재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는 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조문은 입찰공고일 이후의 신규사업자도 포함합니다.
  • 인접 시·도까지 적법하게 제한 범위를 넓힌 경우에는 그 범위도 반영합니다.

종전 글의 ‘공고일 180일 전부터’라는 설명은 이 조문의 현행 내용과 달라 삭제했습니다. 신규사업자 예외가 있다고 해서 기존 업체가 공고 후 본점을 옮기면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국가기관 공고는 국가계약법령과 적용 계약예규·입찰공고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계약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마세요.

4.‘참여지사’라는 데이터 표기는 참가 허용의 근거가 아닙니다

법령 문구는 본점 기준이지만, 나라장터 공고에는 소재지를 무엇으로 판단할지가 항목으로 따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수집한 공고 38,474건(2026년 2월 9일~8월 21일 게시)에서 이 항목에 값이 채워진 것은 13,326건이었고, 분포는 이렇습니다.

판단기준건수비중
본사 또는 참여지사 소재지13,068건98.1%
본사 소재지258건1.9%

이 값은 당시 수집한 API 항목의 분포입니다. 이 표본이 모두 법령상 지역제한 경쟁입찰인지, 지사 참가를 허용하는 별도 근거가 있는지까지 검증한 통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98.1%는 지사로 참여 가능’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본점 요건과 표시값이 다르면 최신 공고문과 적용 법령을 확인하고 발주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무유형별로는 값이 채워진 공고의 대부분이 공사(9,795건)였고 물품 1,584건, 일반용역 86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나머지 25,144건은 이 항목이 비어 있었습니다. "지역제한이 없다"고 확인된 것이 아니라 판단기준이 표기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개별 공고문을 봐야 합니다.

5.지역의무공동도급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역제한과 헷갈리기 쉬운 것이 지역의무공동도급입니다. 참가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공동수급체에 해당 지역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넣으라는 조건입니다.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6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해당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표본에서 의무 비율이 적힌 공고는 291건이었고, 그중 235건(80.8%)이 49%였습니다. 30%가 36건, 40%가 1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의무지역은 서울특별시 59건, 경기도 48건, 경상북도 30건, 충청북도 25건 순이었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꾸릴 때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하세요.

  • 구성원 전원이 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자격을 갖췄는지(분담이행이면 분담 부분에 대해)
  • 같은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해 참가하지 않았는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위반 시 문제가 됩니다)

6.중복 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발주기관은 제한 사유를 이것저것 겹쳐 걸 수 없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7항). 다만 지역제한은 예외적으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제한과 겹쳐 걸 수 있습니다. 지역제한에 실적 제한까지 더해진 공고를 보셨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볼 만합니다.

7.투찰 전 확인 순서

① 국가계약·지방계약 등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 공고인지

② 추정가격이 지역제한 가능 금액 미만인지

③ 소재지 데이터 표기와 공고문의 실제 참가 자격이 일치하는지

④ 지방계약이면 원칙적으로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계약체결일까지 소재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규사업자 예외가 있는지

⑤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이 붙어 있는지, 붙었다면 몇 %인지


이 글의 금액과 조문은 2026년 9월 7일 기준 현행 법령을 조회해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 관련 부령은 개정이 잦으니, 실제 투찰 전에는 최신 법령·적용례와 공고문의 제한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고문이 상위 법령보다 우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은 입찰공고에 반드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 시행 2026.6.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 시행 2026.1.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88조(공동계약) — 시행 2026.6.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고 분포는 공고잇다가 수집한 나라장터 공고 38,474건(2026-02-09~2026-08-21 게시분) 집계

소재지 표기와 참가자격이 달랐던 사례는 개인정보를 가린 공고 근거와 함께 질문해 주세요.

추가 확인 출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4항, 시행 2026년 7월 1일. 법제처 시행일 기준 API 직접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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