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부 09 · 기초] 투찰률·낙찰률·사정률 — 분모부터 읽기
같은 88%라도 어떤 금액을 나누었는지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입찰 데이터를 읽는 첫 습관은 비율 옆에 분자와 분모를 적는 것입니다.
1. 네 가지 비율을 구분합니다
| 지표 | 이 글에서 사용하는 계산·의미 |
|---|---|
| 예정가격 대비 투찰률 | 입찰가격 ÷ 예정가격 × 100 |
|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 낙찰금액 ÷ 예정가격 × 100 |
| 사정률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
| 낙찰하한율 | 공고의 가격평가·낙찰 기준에서 확인할 비율 |
서비스에 따라 투찰률·낙찰률을 기초금액 기준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름만 보지 말고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고잇다의 ‘공식 낙찰률’ 표시는 예정가격을 분모로 쓰는 기준입니다.
2. 한 사례로 계산해보기
가상 데이터: 기초금액 100,000,000원, 개찰 후 예정가격 99,700,000원, 낙찰금액 87,900,000원입니다.
- 사정률: 99,700,000 ÷ 100,000,000 × 100 = 99.7%
- 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 87.9%
-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87,900,000 ÷ 99,700,000 × 100 ≈ 88.16%
기존 글의 마지막 계산을 88.17%에서 88.16%로 바로잡았습니다. 반올림 자리도 기록해야 같은 수치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3. 사정률의 표시 방식도 확인합니다
사정률을 100 기준으로 표시하면 99.7%이고, 기초금액 대비 증감으로 표시하면 −0.3%입니다. 두 표기는 같은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또 88.000%와 87.745%의 차이는 0.255%p입니다. 비율 자체의 상대적 증감률과 퍼센트포인트 차이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4. 낙찰 횟수 비율은 가격 비율과 다릅니다
어떤 업체가 확인 가능한 40회 참여 중 6회 낙찰했다면 참여 대비 낙찰 비중은 15%입니다. 이를 가격의 ‘낙찰률 88%’와 같은 의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가격에 관한 비율은 낙찰금액 비율, 횟수에 관한 비율은 관측 참여 대비 낙찰 비중으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참여 이력이 없고 낙찰 이력만 있다면 해당 업체의 참여 대비 낙찰 비중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5. 평균을 비교하기 전의 조건
- 분모가 예정가격인지 기초금액인지 같나요?
- 부가세·단위·총액 또는 단가 기준이 같나요?
- 공고번호·차수·재입찰을 구분했나요?
- 확정 낙찰 결과인가요, 개찰 1순위 자료인가요?
- A값을 뺀 평가 비율을 일반 가격 비율과 섞지 않았나요?
실제 시간 순서는 공개된 금액과 규칙 확인 → 투찰 → 개찰·예정가격 확정 → 비율 계산입니다. 과거 결과를 보며 계산한 비율을 투찰 당시 이미 알았던 정보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6. 출처와 확인 기준
- 나라장터 · 김포공항 용역 공고: 기초금액·예정가격·하한율의 구분 사례.
- 조달청 · 기술용역 가격평가 안내: 입찰가격/예정가격 평가와 소수점 처리.
확인일: 2026-09-12. 예시 비율은 위 가상 금액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공고잇다의 용어는 현재 프로젝트 분석 화면의 공식 낙찰률 설명을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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