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부 08 · 기초] 낙찰하한율 — 단순 곱셈 전에 확인할 조건
낙찰하한율은 “이 비율에 쓰면 낙찰된다”는 정답이 아닙니다. 해당 공고의 낙찰자 선정·가격평가에서 하한을 이해하는 기준이며, 적용 대상과 산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단순 계산이 성립하는 경우
공고에서 예정가격에 하한율을 직접 적용하는 구조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학습용 예정가격 100,000,000원에 하한율 87.745%를 곱하면 87,745,000원입니다.
이는 A값 등 별도 조정이 없는 가상 계산입니다. 모든 용역·물품·공사에서 87.745%를 쓰거나 이 곱셈 하나로 최저 유효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김포공항 용역 사례의 하한율은 84.245%입니다. 익숙한 숫자보다 현재 공고의 기준이 우선합니다.
2. 공사에서 A값을 확인하는 이유
공고가 가격평가 비율을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로 정했다면 A를 제외한 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 비율이 하한율 r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만 대수적으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r
가상으로 예정가격 1억 원, A값 500만 원, r=87.745%라면 5,000,000 + 95,000,000 × 0.87745 = 88,357,750원입니다. A값을 무시한 87,745,000원과 612,750원 차이가 납니다.
이 식은 해당 비율 조건의 변형입니다. 공고별 평점·반올림·별도 배제기준을 모두 판정한 최종 제출금액은 아닙니다. A값의 구성과 금액은 원문을 확인합니다.
3. 순공사원가 기준은 별도입니다
국가계약법 제10조제3항은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 경쟁입찰에 대해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세 합계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것은 기초금액의 98%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고에서 제공한 순공사원가 관련 금액이 기초금액 기준인지 예정가격 반영값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계약의 조문을 지방계약 등 모든 공고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적용 법령·공고 산식을 대조합니다.
4. 하한을 넘겨도 심사는 남습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안내는 낙찰하한율을 가격 외 평점이 만점인 조건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실제 우리 회사의 비가격 점수가 부족하면 하한 이상 가격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하한 미달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절차상 입찰무효는 같은 표현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개찰 화면의 실제 상태와 공고의 규정을 확인합니다.
5. 투찰 전 가격 체크리스트
- 낙찰방법과 적용 심사기준·별표를 확인했나요?
- 하한율은 원문 명시값인가요, 단순 참고값인가요?
- A값·순공사원가·보험료 정산 등 별도 조건이 있나요?
- 실제 예정가격과 가정한 예정가격을 구분했나요?
- 가격점수 외 수행능력·경영상태와 내부 원가를 확인했나요?
6. 출처와 확인 기준
- 국가계약법 제10조: 제3항의 공사 가격 배제기준.
- 나라장터 · 안양시 제2026-798호 공고: A값 적용 비율의 공식 사례.
- 조달청 · 기술용역 PQ 및 적격심사: 하한율과 비가격 평점의 관계.
확인일: 2026-09-12. 가상 수치는 공식 특정 공고의 추천 투찰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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