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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기초

입찰 용어 기본 — 공고를 읽기 위한 핵심 단어

기초금액, 예정가격, 투찰, 개찰, 낙찰과 적격심사처럼 공고문에서 반복되는 용어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작성·검수 공고잇다 편집팀마지막 수정 2026-09-04

입찰공고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제도를 외우려 하면 오히려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금액, 일정, 참가자격, 선정방식의 네 묶음으로 나누어 읽으면 필요한 세부 용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금액과 가격

  • 추정가격 — 계약 방법이나 공고 절차를 판단할 때 쓰이는 기준 성격의 금액입니다.
  • 기초금액 —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가 되는 공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예정가격 —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가격입니다.
  • 투찰금액 —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제출한 가격입니다.
  • 투찰률 — 투찰금액을 어떤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인지 분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과 결과

  • 투찰 — 정해진 기간 안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 개찰 — 제출된 입찰서를 열어 가격과 순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낙찰 — 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대상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 유찰 — 유효한 입찰자 부족이나 조건 미충족 등으로 낙찰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재공고 — 유찰 등의 사유로 조건과 일정을 다시 정해 공고하는 것입니다.

자격과 선정방식

  • 입찰참가자격 — 업종, 면허, 실적, 소재지 등 입찰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 낙찰하한율 — 일부 낙찰 방식에서 예정가격 대비 유효한 가격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적격심사 — 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해 일정 기준을 넘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공동수급 —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용어의 구체적인 계산식과 적용 기준은 계약 종류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로 위치를 찾은 뒤 각 용어의 상세 가이드와 공고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와 검수 기준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하며, 실제 입찰 참여 전에는 공고문·첨부파일·정정공고와 발주기관 답변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