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용어
예정가격·기초금액·추정가격 — 헷갈리는 금액 3형제
입찰공고에 등장하는 세 가지 금액의 뜻과 쓰임을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관급자재가 달라 비교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찰공고에는 이름이 비슷한 금액이 여럿 나옵니다. 셋의 역할이 서로 다르고, 어느 것을 분모로 삼느냐에 따라 비율 계산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용어 | 무엇인가 | 주된 쓰임 |
|---|---|---|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 사업 규모 금액 | 국제입찰 대상 여부, 각종 제도의 적용 기준 판단 |
| 기초금액 |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공개되는 금액 | 복수예비가격 생성의 기준, 투찰률 계산의 분모 |
| 예정가격 |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 상한 | 낙찰률 계산의 분모, 낙찰하한율 적용 기준 |
왜 구분이 중요한가
전자입찰에서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수예비가격 제도에서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만든 예비가격 가운데 추첨된 것들의 평균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즉 투찰 시점에 아는 것은 기초금액이고, 낙찰 여부를 가르는 것은 개찰 때 정해지는 예정가격입니다. 이 간극이 공공 입찰 가격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기초금액 대비 몇 퍼센트로 쓸지를 정하지만, 그 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어디에 놓일지는 개찰 전에 알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함정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공고의 다른 금액 항목은 포함 기준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두고 두 숫자가 나란히 적혀 있는데 하나는 세금이 빠져 있는 셈이라, 비교하면 사업 규모를 잘못 읽게 됩니다.
서로 다른 공고의 금액이나 낙찰률을 비교할 때는 같은 기준의 금액끼리 비교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외부 자료의 「낙찰률」이 우리 계산과 다르게 나오는 원인의 상당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사 입찰의 추정금액과 관급자재
공사 입찰에서는 추정가격에 관급자재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추정금액」이 따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이름이 한 글자 다를 뿐인데 포함 범위가 다릅니다.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제공하는 자재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계약 금액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공고에 적힌 큰 금액을 그대로 사업 규모로 보면 실제 수주 금액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원가를 산정할 때는 우리가 조달해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첨부의 산출내역서와 과업 범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나중에 바뀌는 경우
공고에 적힌 금액이 끝까지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정정공고로 기초금액이 수정되는 경우가 있고, 과업 범위가 조정되면 함께 바뀝니다. 이전 차수의 금액으로 원가를 계산해 두었다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에도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은 계약 조건과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큰 사업이라면 공고 단계에서 조정 관련 조항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하는 순서
- 공고 본문에서 기초금액을 찾습니다. 투찰 비율의 기준이 됩니다.
-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각각 부가세와 관급자재를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정률 범위(예비가격이 기초금액에서 얼마나 벌어질 수 있는지)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지 봅니다.
- 낙찰 방식이 하한율을 쓴다면, 그 하한율이 예정가격 기준임을 기억합니다.
출처와 검수 기준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하며, 실제 입찰 참여 전에는 공고문·첨부파일·정정공고와 발주기관 답변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