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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용어

복수예비가격 제도 — 예정가격은 추첨으로 정해진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예정가격이 정해지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기초금액에서 예비가격을 만들고, 입찰자 추첨으로 뽑힌 것들의 평균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작성·검수 공고잇다 편집팀마지막 수정 2026-08-31

공공 입찰의 예정가격을 담당자가 하나로 정해 두면 그 숫자가 유출 시도의 표적이 됩니다. 실제로 예정가격 사전 유출은 공공 조달의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예정가격을 추첨으로 정합니다.

정해지는 순서

  • 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공개합니다.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고에 명시된 범위(사정률 범위) 안에서 복수의 예비가격이 만들어집니다. 나라장터에서는 15개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입찰자는 투찰할 때 그 예비가격 중 정해진 개수를 추첨합니다(보통 2개).
  • 전체 입찰자가 많이 뽑은 순으로 몇 개가 선택되고(보통 4개), 그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예시(산식 이해용): 기초금액이 1억 원이고 추첨으로 선택된 예비가격 4개가 9,900만·9,950만·1억 50만·1억 100만 원이라면, 예정가격은 네 값의 산술평균인 1억 원입니다. 실제 예비가격의 개수·범위·추첨 방식은 공고와 시스템 규정에 따르므로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실무에 주는 의미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과 정확히 같지 않고, 공고에 명시된 사정률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다만 여러 값의 평균이기 때문에 극단으로 치우치기보다 기초금액 부근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균을 내는 개수가 많을수록 흩어짐이 줄어드는 것은 통계의 일반적 성질입니다.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공고에서는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이 낙찰 가능한 최저선이 되는데, 예정가격 자체가 추첨 결과라 이 최저선도 개찰 전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하한선 바로 위를 정확히 노리는 투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추첨에 전략이 있는가

예비가격 추첨은 입찰자가 어느 번호를 뽑을지 고르는 형태지만, 각 번호가 어떤 금액인지는 개찰 전에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번호를 뽑아도 기대되는 예정가격은 같습니다. 특정 번호가 유리하다는 식의 이야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예정가격은 전체 입찰자의 추첨 결과로 정해지므로, 참가 업체 수가 많을수록 선택이 고르게 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별 입찰자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닙니다.

흔한 오해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과 같다」 — 사정률 범위 안에서 달라집니다. 기초금액에 하한율을 곱한 값은 근사치일 뿐입니다.
  • 「특정 번호가 유리하다」 — 번호와 금액의 대응은 개찰 전에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번호든 기대값은 같습니다.
  • 「많이 뽑힌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 — 전체 입찰자의 선택으로 정해지므로 개별 입찰자가 알 수 없고, 안다 해도 투찰가를 이미 낸 뒤입니다.
  • 「예정가격이 공개되면 하한선도 확정이다」 — 맞습니다. 다만 그 시점은 개찰 이후라 투찰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통제할 수 없는 부분(예정가격)에 시간을 쓰는 대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투찰률을 얼마로 정할지, 이행능력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그 금액에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가 그것입니다.

과거 같은 유형의 공고에서 낙찰가가 어느 구간에 형성됐는지는 참고가 됩니다. 낙찰 결과 검색에서 공고명·기관명으로 지난 개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정률(예정가격이 기초금액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과 투찰률·낙찰률의 관계는 투찰률·사정률·낙찰률 정리에서 이어집니다.

출처와 검수 기준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하며, 실제 입찰 참여 전에는 공고문·첨부파일·정정공고와 발주기관 답변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