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용어
낙찰하한율 — 그 아래로 쓰면 낙찰이 없다
낙찰하한율의 뜻과 작동 방식, 낙찰 방식별 역할 차이, 공고마다 값이 다른 이유, 공고문 어디에서 확인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 대비 일정 비율로,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면 낙찰자가 될 수 없는 하한선입니다. 무리한 저가 투찰로 계약 이행의 품질이 무너지거나 하도급·근로 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낙찰 방식에 따라 역할이 다르다
| 방식 | 하한율이 하는 일 |
|---|---|
| 적격심사 | 가격 점수 산식의 기준점. 하한율 근처에서 가격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 제한적최저가 | 낙찰 가능 하한선. 하한율 이상 금액 중 최저가가 낙찰자가 됩니다 |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투찰가가 하한선 바로 위 좁은 구간에 몰리는 경쟁 양상이 나타납니다. 참가 업체가 많은 공고일수록 이 구간이 촘촘해집니다.
하한선 아래로 쓰면 어떻게 되나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싼 금액을 썼더라도 순위에서 빠지고, 그 아래 금액을 쓴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투찰이 하한선 아래면 유찰될 수 있습니다(공고 일정 용어).
그래서 「최대한 싸게」는 공공 입찰에서 통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목표는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 가능 구간 안에서의 위치입니다.
왜 공고마다 다른가
낙찰하한율은 하나의 고정값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계약 기준이 발주 주체에 따라 다르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같은 기준 안에서도 업무 유형(공사·물품·용역)과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도가 개정되면 값도 바뀝니다.
따라서 다른 공고에서 본 하한율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틀립니다. 참여하려는 공고의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적지 않는 이유도 같습니다.
확인하는 곳
- 공고 본문의 낙찰자 결정 방법 항목 — 적용 심사 기준과 하한율이 명시됩니다.
- 첨부된 적격심사 세부기준 문서 — 가격 점수 산식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본문에 없고 여기에만 있는 공고가 많습니다.
- [공고잇다 공고 상세](/bids)의 「한눈에 보기」 — 공고 원문 필드에서 낙찰 방식과 하한율을 자동 정리해 보여줍니다.
하한율이 만드는 경쟁 양상
하한선이 생기면 「가장 싼 업체가 딴다」는 구도가 무너집니다. 하한 근처에 여러 업체가 몰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가격 차이가 아주 작아지고 다른 요소가 당락을 가릅니다.
- 적격심사 공고라면 이행능력 점수가 실질적인 승부처가 됩니다. 가격으로 벌 수 있는 차이가 이미 좁기 때문입니다.
- 제한적최저가 공고라면 하한선에 얼마나 가깝게 붙이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예정가격이 개찰 때 정해지므로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 참가 업체가 많을수록 같은 구간의 밀도가 높아져 운의 비중이 커집니다. 경쟁률이 높은 기관·품목인지 미리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한율이 걸린 공고에서 개선 여지가 큰 쪽은 가격이 아니라 평소에 쌓아 두는 이행능력 점수입니다(적격심사).
하한율을 알아도 남는 불확실성
하한율이 확인돼도 「예정가격 × 하한율」의 실제 금액은 개찰 전에 알 수 없습니다. 예정가격이 복수예비가격 추첨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초금액에 하한율을 곱한 값은 근사치일 뿐, 실제 하한선은 그 주변에서 움직입니다.
과거 같은 유형 공고에서 낙찰가가 어느 구간에 형성됐는지는 낙찰 결과 검색에서, 발주기관별 평균 낙찰률은 발주기관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검수 기준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하며, 실제 입찰 참여 전에는 공고문·첨부파일·정정공고와 발주기관 답변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