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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기초

공고 일정 용어 — 게시·마감·개찰·유찰·재공고

입찰 공고의 일정 축을 이루는 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 유찰이 나는 이유, 개찰 이후의 절차, 재공고·정정공고에서 확인할 것을 함께 다룹니다.

작성·검수 공고잇다 편집팀마지막 수정 2026-08-31

공고를 볼 때 날짜가 여러 개 나옵니다.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준비 일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용어
게시일(공고일)공고가 나라장터 등에 올라온 날
입찰 시작전자 투찰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 시각
참가자격 등록 마감그 공고에 대한 참가자격 확인을 마쳐야 하는 시각
입찰서 접수 마감전자 투찰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일시
개찰제출된 입찰서를 열어 순위를 가리는 절차와 그 일시
유찰낙찰자가 정해지지 못하고 입찰이 끝나는 것
재공고유찰 등으로 같은 건을 다시 공고하는 것
정정공고이미 낸 공고의 내용을 고쳐 다시 알리는 것

마감과 개찰은 다른 시각이다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개찰 일시를 마감으로 착각하면 이미 참여할 수 없는 공고를 준비하게 됩니다. 두 시각이 같은 날 몇 시간 차이로 잡히는 공고가 많아 더 헷갈립니다. 투찰이 가능한 시한은 언제나 입찰서 접수 마감입니다.

유찰은 왜 나나

대표적인 사유는 유효한 입찰자 수 미달입니다. 경쟁 입찰은 유효 입찰이 일정 수 이상이어야 성립하는데, 조건이 까다롭거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참가자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 밖에 다음 경우에도 유찰됩니다.

  • 모든 투찰가가 예정가격을 넘긴 경우 — 살 수 있는 가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 모든 투찰가가 낙찰 가능한 하한선 아래인 경우 — 낙찰하한율 미만은 낙찰 대상이 아닙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가 모두 기준 점수에 미달하거나 서류를 내지 못한 경우.
  • 참가자격을 갖춘 유효 입찰이 성립 요건에 못 미친 경우.

개찰 다음에 일어나는 일

개찰은 결과 발표가 아니라 순위 확정입니다. 방식에 따라 그다음이 다릅니다.

  • 적격심사 — 예정가격 이하 투찰자 중 낮은 가격 순으로 심사합니다. 1순위가 기준을 넘기지 못하거나 서류를 못 내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 제한적최저가 — 하한선 이상 중 최저가가 낙찰자가 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 정해진 기한 안에 계약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공고

게시일과 마감이 며칠밖에 차이 나지 않는 공고가 있습니다. 긴급 발주이거나 재공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시간이 짧다는 것은 다른 업체에게도 마찬가지라 경쟁이 덜할 수 있지만, 서류를 제때 갖추지 못하면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주 쓰는 증빙(실적증명, 납세증명, 등록증 사본)을 최신 상태로 보관해 두면 이런 공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이 오래되면 다시 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으니 유효기간을 함께 관리하세요.

재공고에서 볼 것

재공고는 조건이 그대로일 수도, 일부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공고에서 왜 유찰됐는지 짚어 보면 이번 공고의 경쟁 강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가자가 없어서 유찰된 건이라면 경쟁이 적을 가능성이 있고, 조건이 그대로 재공고됐다면 그 조건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정공고에서 볼 것

정정공고가 나면 바뀐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마감 연장은 준비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금액·자격·과업 범위가 바뀌었다면 참여 판단 자체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미 투찰을 마친 뒤 정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저장해 둔 공고는 마감까지 계속 지켜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고잇다는 저장한 공고의 마감일·변경 이력을 추적해 보여줍니다. 다만 최종 일정은 언제나 나라장터의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출처와 검수 기준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하며, 실제 입찰 참여 전에는 공고문·첨부파일·정정공고와 발주기관 답변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