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기초
공고 일정 용어 — 게시·마감·개찰·유찰·재공고
입찰 공고의 일정 축을 이루는 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 유찰이 나는 이유, 개찰 이후의 절차, 재공고·정정공고에서 확인할 것을 함께 다룹니다.
공고를 볼 때 날짜가 여러 개 나옵니다.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준비 일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용어 | 뜻 |
|---|---|
| 게시일(공고일) | 공고가 나라장터 등에 올라온 날 |
| 입찰 시작 | 전자 투찰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 시각 |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그 공고에 대한 참가자격 확인을 마쳐야 하는 시각 |
| 입찰서 접수 마감 | 전자 투찰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일시 |
| 개찰 | 제출된 입찰서를 열어 순위를 가리는 절차와 그 일시 |
| 유찰 | 낙찰자가 정해지지 못하고 입찰이 끝나는 것 |
| 재공고 | 유찰 등으로 같은 건을 다시 공고하는 것 |
| 정정공고 | 이미 낸 공고의 내용을 고쳐 다시 알리는 것 |
마감과 개찰은 다른 시각이다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개찰 일시를 마감으로 착각하면 이미 참여할 수 없는 공고를 준비하게 됩니다. 두 시각이 같은 날 몇 시간 차이로 잡히는 공고가 많아 더 헷갈립니다. 투찰이 가능한 시한은 언제나 입찰서 접수 마감입니다.
유찰은 왜 나나
대표적인 사유는 유효한 입찰자 수 미달입니다. 경쟁 입찰은 유효 입찰이 일정 수 이상이어야 성립하는데, 조건이 까다롭거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참가자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 밖에 다음 경우에도 유찰됩니다.
- 모든 투찰가가 예정가격을 넘긴 경우 — 살 수 있는 가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 모든 투찰가가 낙찰 가능한 하한선 아래인 경우 — 낙찰하한율 미만은 낙찰 대상이 아닙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가 모두 기준 점수에 미달하거나 서류를 내지 못한 경우.
- 참가자격을 갖춘 유효 입찰이 성립 요건에 못 미친 경우.
개찰 다음에 일어나는 일
개찰은 결과 발표가 아니라 순위 확정입니다. 방식에 따라 그다음이 다릅니다.
- 적격심사 — 예정가격 이하 투찰자 중 낮은 가격 순으로 심사합니다. 1순위가 기준을 넘기지 못하거나 서류를 못 내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 제한적최저가 — 하한선 이상 중 최저가가 낙찰자가 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 정해진 기한 안에 계약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공고
게시일과 마감이 며칠밖에 차이 나지 않는 공고가 있습니다. 긴급 발주이거나 재공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시간이 짧다는 것은 다른 업체에게도 마찬가지라 경쟁이 덜할 수 있지만, 서류를 제때 갖추지 못하면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주 쓰는 증빙(실적증명, 납세증명, 등록증 사본)을 최신 상태로 보관해 두면 이런 공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이 오래되면 다시 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으니 유효기간을 함께 관리하세요.
재공고에서 볼 것
재공고는 조건이 그대로일 수도, 일부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공고에서 왜 유찰됐는지 짚어 보면 이번 공고의 경쟁 강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가자가 없어서 유찰된 건이라면 경쟁이 적을 가능성이 있고, 조건이 그대로 재공고됐다면 그 조건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정공고에서 볼 것
정정공고가 나면 바뀐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마감 연장은 준비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금액·자격·과업 범위가 바뀌었다면 참여 판단 자체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미 투찰을 마친 뒤 정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저장해 둔 공고는 마감까지 계속 지켜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와 검수 기준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하며, 실제 입찰 참여 전에는 공고문·첨부파일·정정공고와 발주기관 답변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