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용어
투찰률·사정률·낙찰률 — 분모가 다른 세 비율
입찰 실무에서 늘 쓰이지만 자주 섞이는 세 가지 비율을 구분합니다. 각각 분모가 달라 혼동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입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몇 퍼센트에 썼다」, 「몇 퍼센트에 落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 퍼센트의 분모가 서로 다릅니다. 분모를 맞추지 않으면 같은 공고를 두고도 다른 숫자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 용어 | 계산 | 무엇을 말하나 |
|---|---|---|
| 투찰률 | 투찰가 ÷ 기초금액 | 내가 기초금액 대비 몇 %로 썼는가 (투찰 시점에 계산 가능) |
| 사정률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추첨 결과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
| 낙찰률 | 낙찰가 ÷ 예정가격 | 낙찰가가 예정가격의 몇 %인가 (개찰 후 확정) |
세 비율의 관계
투찰 시점에는 기초금액만 알기 때문에 전략은 투찰률로 세웁니다. 그런데 낙찰 여부는 예정가격 기준(낙찰하한율, 가격 점수)으로 판정됩니다. 둘을 잇는 것이 사정률입니다 — 같은 투찰가라도 사정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위치가 달라집니다.
위 예시가 보여주는 것은, 투찰률을 고정해도 낙찰률은 사정률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낙찰하한율이 예정가격 기준이므로, 하한 근처를 노릴수록 이 흔들림이 당락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비교할 때 주의
「낙찰률」이라는 같은 말이 자료에 따라 기초금액을 분모로 계산되어 있기도 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출처의 수치를 비교할 때는 다음을 먼저 확인하세요.
- 분모가 예정가격인가 기초금액인가. 둘은 사정률만큼 차이가 납니다.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끼리 비교하는가. 예정가격·기초금액·추정가격 구분 참고.
- 공사라면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인가. 포함 여부에 따라 분모 규모가 달라집니다.
- 업무 유형이 같은가. 공사·물품·용역은 적용 기준이 달라 낙찰률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왜 투찰가가 한 구간에 몰리나
낙찰 방식이 하한선을 두면, 그 아래는 낙찰 대상이 아니고 위로 갈수록 가격 경쟁에서 밀립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선택지가 하한선 바로 위 좁은 띠로 줄어듭니다. 참가 업체가 많을수록 그 띠 안에서 더 촘촘하게 겹칩니다.
그런데 그 띠의 위치가 예정가격에 묶여 있고, 예정가격은 개찰 때 정해집니다. 그래서 실무의 질문은 「얼마에 쓸까」보다 「기초금액 대비 몇 %에 두면 예정가격이 어떻게 나오든 낙찰 가능 구간에 들어가는가」에 가깝습니다. 사정률의 흔들림 폭을 감안해 여유를 얼마나 둘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투찰금액을 바꾸면 원가 대비 이익과 가격점수가 달라집니다. 어느 방향이 낙찰에 유리한지는 예정가격·낙찰 방식·다른 업체의 투찰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가와 감당할 수 있는 마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잇다의 표기 기준
공고잇다의 낙찰률 표기는 개찰 결과의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발주기관 프로필의 평균 낙찰률과 발주기관별 낙찰 실측 리포트의 수치도 같은 기준입니다.
출처와 검수 기준
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하며, 실제 입찰 참여 전에는 공고문·첨부파일·정정공고와 발주기관 답변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