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부 06 · 기초] 추정가격·기초금액·예정가격 — 금액의 역할과 순서
“1억 원짜리 공고”라는 말만으로는 가격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1억 원이 추정가격인지, 기초금액인지, 예정가격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1. 금액 이름을 역할로 구분하기
| 이름 | 읽는 방법 |
|---|---|
| 추정가격 | 예정가격 결정 전, 계약 관련 기준 적용 등에 사용하는 산정 가격 |
| 기초금액 | 복수예비가격 등 예정가격 산정의 출발점으로 공고하는 금액 |
|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한 여러 후보 금액 |
| 예정가격 | 입찰·계약금액 결정에 사용하는 기준 가격 |
| 입찰가격 | 업체가 제출한 금액 |
| 낙찰금액·계약금액 | 결과의 단계가 다르므로 각각 확인할 금액 |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는 기준으로 읽되, 공고의 세금·관급자재 처리도 확인합니다. 기초금액에 단순히 1.1을 곱하거나 나누면 언제나 다른 금액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 ‘추정금액’도 따로 확인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공사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개념입니다. ‘추정가격’과 한 글자 차이지만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가상 예시: 추정가격 1억 원, 부가세 1천만 원, 관급재료 2천만 원이라면 해당 정의에 따른 추정금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를 곧바로 업체가 받는 도급금액이나 기초금액으로 대신 쓰지 않습니다.
3. 금액의 관계와 시간 순서를 나눕니다
금액 관계는 기초금액 →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 → 입찰가격 평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예비가격 전자입찰에서 업체의 업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확인합니다.
- 최종 예정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격을 정해 투찰합니다.
- 마감·개찰 과정에서 공고에 정한 방식으로 예정가격이 확정됩니다.
- 확정된 예정가격과 제출가격을 비교하고 후속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완한 부분: ‘예정가격 확정 → 업체 투찰’로 읽히던 기존 절차도를 바로잡았습니다. 예정가격 관계도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4. 같은 가격도 분모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가상 예시: 기초금액 100,000,000원, 개찰 후 예정가격 99,600,000원, 제출가격 87,800,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금액 대비: 87,800,000 ÷ 100,000,000 × 100 = 87.8%
- 예정가격 대비: 87,800,000 ÷ 99,600,000 × 100 ≈ 88.15%
같은 돈을 냈는데 비율이 달라지는 이유는 분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정가격이 없을 때 기초금액으로 계산했다면 그 대체 사실을 반드시 표시합니다.
5. 오늘의 확인사항
- 금액의 이름과 부가세 포함 여부를 함께 적었나요?
- 총액·단가·장기계속·수량 정산 등 계약조건을 확인했나요?
- 예정가격은 실제 확정값인가요, 학습용 가정인가요?
-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이나 확정 매출로 바꿔 적지는 않았나요?
6. 출처와 확인 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정의 및 추정가격 산정: 제2조·제7조 관련 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의 추정금액 정의. 실제 적용 시 공고 기준일의 연혁을 확인합니다.
- 나라장터 · 김포공항 용역 공고: 기초금액·예정가격 결정·정산 조건 사례.
확인일: 2026-09-12. 계산 예시는 편집자가 만든 학습용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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