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잇다 로고공고잇다
로그인회원가입
법잇다판례입찰 판례판례 상세

입찰방해·담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공갈·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입찰방해

목록으로원문 보기
법원대법원선고일2007.06.28사건번호2007도2439사건유형형사재판판결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 개요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요 쟁점

입찰방해죄, 담합, 경매방해

판결 결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판시사항참조조문참조판례판례 전문
1판시사항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참조조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4참조판례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6 판결(공1987상, 398),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5864 판결,대법원 2005. 8.…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6 판결(공1987상, 398),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5864 판결,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5판례 전문【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장백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3. 14. 선고 2006노3516 판결 【주 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장백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3. 14. 선고 2006노35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1.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피고인 1이공소외 1,2와 공모하여, 이 사건 상가분양권을공소외 1 등에게 낙찰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조합이 실시한 이 사건 상가분양권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피고인 1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가. 피해자공소외 3에 대한 공갈의 점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공소외 3이피고인 2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고피고인 2의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자신의 건축설계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2001. 6. 하순경 2,000만 원, 같은 해 7. 하순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초순경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공소외 3은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할 당시 반환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급하였으며, 지급한 후에도피고인 2에게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 2가 피해자공소외 3으로부터 위 돈을 갈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피고인 2는 폭력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1개와 드라이버 1개를 자신이 타고 다니던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의자 밑 등에 두고 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피고인 2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배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자구수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이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목차

  1. 1판시사항
  2. 2참조조문
  3. 3참조판례
  4. 4판례 전문

문서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번호
2007도2439
법원
대법원
공식 원문 확인

읽기 전에 확인하세요

같은 쟁점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공고잇다 로고공고잇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공식 발표한 입찰공고·지원사업·채용공고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서비스

  • 입찰공고
  • 분야별 공고
  • 공공입찰 분석
  • 낙찰 결과 검색
  • 분석 검증 결과
  • 지원사업
  • 채용공고
  • 마이페이지
  • 요금제
  • RSS 피드

연락처

  • 010-4282-0789
  • akdrmdl12e@naver.com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64-11
  • 운영시간: 평일 10:00 - 19:00
상호명: SpesVotum(스페스보툼)사업자번호: 132-61-00797대표자명: 박민근연락처: 010-4282-0789이메일: akdrmdl12e@naver.com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64-11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6-경북구미-0335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412020260003서비스 제공기간: 결제 후 즉시 제공, 자동 갱신 없음환불/취소: 사용·제공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미사용 상품, 아직 제공되지 않은 가분적 부분, 결제 오류 등의 신청은 이용약관 제20조·제21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고잇다 사이트 내 판매되는 모든 프리미엄 상품, 하트 포인트 충전 상품은 공고잇다 운영사 SpesVotum(스페스보툼)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민원 담당자: 박민근 / 연락처: 010-4282-0789 / 이메일: akdrmdl12e@naver.com

서비스 제공 방식: 디지털 상품은 결제 완료 후 즉시 또는 승인 완료 후 제공되며, 실물 배송 상품은 별도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결제 후 사용·제공 여부에 따라 청약철회 조건이 달라지며, 미사용 상품과 아직 제공되지 않은 가분적 부분 등의 취소·환불은 이용약관 제20조·제21조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하트 포인트 충전 및 결제 시 즉시 적립되며 지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미사용 수량은 유효기간 내 누적 유지됩니다.

본 서비스는 공공 입찰·지원사업·채용 등 공식 발표를 수집·정리하는 공고 정보 제공 플랫폼이며, 모집·선정·계약·고용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공 정보는 참고용이므로 참여·거래·계약·고용에 관한 최종 사항은 해당 공고의 공식 원문과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 공고잇다. All rights reserved.

서비스 소개입찰 가이드문의하기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