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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6.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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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부산고등법원사건번호2020누10848사건유형일반행정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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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부정당업자 제재,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판결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6.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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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5판례 전문【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127,1심-대법원,2020두5310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127,1심-대법원,2020두5310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6.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2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위 시행령 조항이 입찰금액 과다산정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조항의 문언상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고, 제6쪽 14행의 “없다.”를 “없거나 부족하다.”로 고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지목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7호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부분에서 언급한 사정들과 갑 4-1, 4-2, 5, 8, 을 3-1, 3-2, 4,5-1, 5-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9. 6. 5. 원고의 낙찰 포기로 인하여 같은 달 재입찰이 실시되었으나 유찰되었고 2019. 7. 26.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운영 계약이 체결되었는바, 결국 원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약 2개월간 계약 체결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발생하였고 ○○병원 구내매점의 원활한 운영 역시 방해를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는 ○○병원 구내매점에서 발생할 월 매출액을 3,000만 원가량으로 예상하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실제 월 매출액이 1,500만 원가량에 불과하여 낙찰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구내매점의 실제 월 매출액이 1,500만 원가량에 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상 월매출액 산정의 착오는 전적으로 원고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한 것일 뿐 그 착오에 피고측이 개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단순히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낙찰을 포기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낙찰 포기 경위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원고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계약의 적정한 체결?이행을 쉽게 포기할 개연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낙찰 포기가 계약 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않았거나 책임이 경미하거나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고 원칙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목차

  1. 1판례 전문

문서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번호
2020누10848
법원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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