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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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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울고등법원선고일2024.01.10사건번호2022누71273사건유형일반행정재판판결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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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부정당업자 제재,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판결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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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5판례 전문【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김지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방위사업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김지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방위사업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구합50731 판결 【변론종결】2023.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이은혜 배정현

목차

  1. 1판례 전문

문서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번호
2022누71273
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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