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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입찰보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계약이행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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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울고등법원선고일2018.01.19사건번호2017나2043617사건유형민사재판판결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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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계약·입찰보증금 귀속과 반환

판결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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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5판례 전문【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홍정환)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홍정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가합508357 판결 【변론종결】2017. 1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여부 구 하도급법(2016. 12. 20. 법률 제1445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8항은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31.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이 5,806,451,612원으로, 보증기간이 2015. 12. 28.부터 2016. 8. 29.까지로 기재된 공사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종기는 2016. 8. 29.로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의 공사 기간이나 소외 회사가 체결한 계약이행 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의 종기인 2017. 6. 30.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사가 중단된 2016. 10. 25.보다도 전이므로, 이를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 원고가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어도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①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은 단서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없이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하도급계약에서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와 수행 방식, 기성고 산정 방식 등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각종 조건을 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 하도급법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으면 열등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약정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각종 조건을 정함에 있어 불리함을 감수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단순히 약정된 공사대금의 확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약정된 공사대금의 확보를 통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대등한 지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약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아,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공사대금 지급보증 없이도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그 제도적 취지는 상당 부분 몰각될 수 있다. 원사업자로서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다가,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사대금이 지급되기까지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는 공사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인지에 대한 보장이 없어 앞서 보았듯이 자신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와의 관계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각종 조건을 정함에 있어 불리함을 감수하여야 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신민석 이종기

목차

  1. 1판례 전문

문서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번호
2017나2043617
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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