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잇다 로고공고잇다
로그인회원가입
법잇다판례입찰 판례판례 상세

계약·입찰보증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보증금반환등

목록으로원문 보기
법원대법원선고일1970.03.24사건번호69다2286사건유형민사재판판결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 개요

국유재산중 국유광업권의 처분에 관하여 다른 국유재산의 처분과 달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서 곧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주요 쟁점

계약·입찰보증금 귀속과 반환

판결 결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9조, 헌법 제32조, 민법 제103조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 전문
1판시사항국유재산중 국유광업권의 처분에 관하여 다른 국유재산의 처분과 달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서 곧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

국유재산중 국유광업권의 처분에 관하여 다른 국유재산의 처분과 달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서 곧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2판결요지국유재산중 국유광업권의 처분에 관하여 다른 국유재산의 처분과 달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서 곧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

국유재산중 국유광업권의 처분에 관하여 다른 국유재산의 처분과 달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서 곧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3참조조문헌법 제9조, 헌법 제32조, 민법 제103조

헌법 제9조, 헌법 제32조, 민법 제103조

5판례 전문【원고, 상고인】 덕원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5. 선고 69나269 판결…

【원고, 상고인】 덕원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5. 선고 69나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의 답변취지를 보면 피고는 원고가 연부대금체납만을 이유로하여 이 사건 국유광업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상당한 이유없이 매각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었음을 이유로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사실에 관하여 원고는 이를 시인하고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할 뿐만 아니라 국유광업권의 매매가 논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같이 사법상의 규제를 받는다고 하드라도 국유광업권의 매매에 있어서 적용할 국유광업권 처분령, 같은령 시행세칙의 규제를 배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며(더구나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 위와같은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계약조항에 명시하고 있다) 국유재산중에서 국유광업권의 처분에 관하여 다른 국유재산과 매각조건을 달리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고 하여도 민법 제103조 소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지않는 한 그 규정이 대통령령이거나 소관부령이라 할지라도 국유광업권 매매계약을 규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국유재산의 성질에 따라서 매각조건을 달리하여 이 사건 국유광업권 매매의 조건이 다른 국유재산 매매의 조건에 비하여 사는 사람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고 하여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국유광업권처분령 시행세칙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341,121원은 보광인이 투자한 시설비로서 피고가 1965. 7. 20. 이를 수령 보관하였다가 같은달 31. 보관인 소외인에게 현실지급에 가름하여 같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광업권사용료 채무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정당하고 원심에서 원고가 채광하지 않었다는 자백을 상고논지에서 취소한다한들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목차

  1. 1판시사항
  2. 2판결요지
  3. 3참조조문
  4. 4판례 전문

문서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번호
69다2286
법원
대법원
공식 원문 확인

읽기 전에 확인하세요

같은 쟁점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공고잇다 로고공고잇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공식 발표한 입찰공고·지원사업·채용공고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서비스

  • 입찰공고
  • 분야별 공고
  • 공공입찰 분석
  • 낙찰 결과 검색
  • 분석 검증 결과
  • 지원사업
  • 채용공고
  • 마이페이지
  • 요금제
  • RSS 피드

연락처

  • 010-4282-0789
  • akdrmdl12e@naver.com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64-11
  • 운영시간: 평일 10:00 - 19:00
상호명: SpesVotum(스페스보툼)사업자번호: 132-61-00797대표자명: 박민근연락처: 010-4282-0789이메일: akdrmdl12e@naver.com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64-11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6-경북구미-0335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412020260003서비스 제공기간: 결제 후 즉시 제공, 자동 갱신 없음환불/취소: 사용·제공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미사용 상품, 아직 제공되지 않은 가분적 부분, 결제 오류 등의 신청은 이용약관 제20조·제21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고잇다 사이트 내 판매되는 모든 프리미엄 상품, 하트 포인트 충전 상품은 공고잇다 운영사 SpesVotum(스페스보툼)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민원 담당자: 박민근 / 연락처: 010-4282-0789 / 이메일: akdrmdl12e@naver.com

서비스 제공 방식: 디지털 상품은 결제 완료 후 즉시 또는 승인 완료 후 제공되며, 실물 배송 상품은 별도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결제 후 사용·제공 여부에 따라 청약철회 조건이 달라지며, 미사용 상품과 아직 제공되지 않은 가분적 부분 등의 취소·환불은 이용약관 제20조·제21조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하트 포인트 충전 및 결제 시 즉시 적립되며 지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미사용 수량은 유효기간 내 누적 유지됩니다.

본 서비스는 공공 입찰·지원사업·채용 등 공식 발표를 수집·정리하는 공고 정보 제공 플랫폼이며, 모집·선정·계약·고용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공 정보는 참고용이므로 참여·거래·계약·고용에 관한 최종 사항은 해당 공고의 공식 원문과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 공고잇다. All rights reserved.

서비스 소개입찰 가이드문의하기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