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잇다 로고공고잇다
로그인회원가입
법잇다판례입찰 판례판례 상세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1. 20.부터 2016. 2. 19.까지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목록으로원문 보기
법원서울고등법원선고일2017.03.10사건번호2016누53847사건유형일반행정재판판결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 개요

원문에 별도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 쟁점

부정당업자 제재,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1. 20.부터 2016. 2. 19.까지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참조조문

원문에 별도 내용이 없습니다.

판례 전문
5판례 전문【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영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조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영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조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78892 판결 【변론종결】2017. 2. 1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1. 20.부터 2016. 2. 19.까지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부정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권한이 없고, 그 처분권한은 수요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제안서에 소외 1(대판: 소외인)을 원고 소속으로 기재한 것은 실수에 의한 단순 오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제재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막대한 피해와 비교하여 보면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5, 증인 소외 2, 소외 3)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제1심증인 소외 4는 소외 1에 대하여 원고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도 소외 1의 자리에 원래 다른 사람이 채용될 예정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시간이 급박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다른 사람으로 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각 진술 부분 및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측에서 원고 소속이 아닌 소외 1을 제안서에 원고 소속 DA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면서 시간이 급박한 이유로 그대로 소외 1을 원고 소속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제1심증인 소외 4와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그에 반하는 각 나머지 진술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석(재판장) 서승렬 성충용

목차

  1. 1판례 전문

문서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번호
2016누53847
법원
서울고등법원
공식 원문 확인

읽기 전에 확인하세요

같은 쟁점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공고잇다 로고공고잇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공식 발표한 입찰공고·지원사업·채용공고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서비스

  • 입찰공고
  • 분야별 공고
  • 공공입찰 분석
  • 낙찰 결과 검색
  • 분석 검증 결과
  • 지원사업
  • 채용공고
  • 마이페이지
  • 요금제
  • RSS 피드

연락처

  • 010-4282-0789
  • akdrmdl12e@naver.com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64-11
  • 운영시간: 평일 10:00 - 19:00
상호명: SpesVotum(스페스보툼)사업자번호: 132-61-00797대표자명: 박민근연락처: 010-4282-0789이메일: akdrmdl12e@naver.com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64-11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6-경북구미-0335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412020260003서비스 제공기간: 결제 후 즉시 제공, 자동 갱신 없음환불/취소: 사용·제공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미사용 상품, 아직 제공되지 않은 가분적 부분, 결제 오류 등의 신청은 이용약관 제20조·제21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고잇다 사이트 내 판매되는 모든 프리미엄 상품, 하트 포인트 충전 상품은 공고잇다 운영사 SpesVotum(스페스보툼)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민원 담당자: 박민근 / 연락처: 010-4282-0789 / 이메일: akdrmdl12e@naver.com

서비스 제공 방식: 디지털 상품은 결제 완료 후 즉시 또는 승인 완료 후 제공되며, 실물 배송 상품은 별도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결제 후 사용·제공 여부에 따라 청약철회 조건이 달라지며, 미사용 상품과 아직 제공되지 않은 가분적 부분 등의 취소·환불은 이용약관 제20조·제21조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하트 포인트 충전 및 결제 시 즉시 적립되며 지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미사용 수량은 유효기간 내 누적 유지됩니다.

본 서비스는 공공 입찰·지원사업·채용 등 공식 발표를 수집·정리하는 공고 정보 제공 플랫폼이며, 모집·선정·계약·고용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공 정보는 참고용이므로 참여·거래·계약·고용에 관한 최종 사항은 해당 공고의 공식 원문과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 공고잇다. All rights reserved.

서비스 소개입찰 가이드문의하기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