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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담합

피고인 1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백성흠, 최종엽 및 이종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등)·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입찰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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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대법원선고일2012.05.10사건번호2012도675사건유형형사재판판결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 개요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 각 죄의 법정형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벌금형은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고, 구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죄의 벌금형 상한은…

주요 쟁점

입찰방해죄, 담합, 경매방해

판결 결과

피고인 1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백성흠, 최종엽 및 이종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제38조 제1항 제2호,제315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구 국가기술자격법(2010. 5. 31. 법률 제10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제26조 제2항 제1호(현행제26조 제3항 제1호 참조)

판시사항참조조문판례 전문
1판시사항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 각 죄의 법정형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벌금형은…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 각 죄의 법정형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벌금형은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고, 구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죄의 벌금형 상한은 500만 원, 입찰방해죄의 벌금형 상한은 700만 원인 사안에서, 제1심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최소한의 이득액으로 인정한 70만 원을 기준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그 10배인 700만 원으로 보는 경우 경합범인 위 각 죄의 벌금형 상한은 1,050만 원인데도, 이를 넘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 및 이 점을 바로잡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참조조문형법 제37조,제38조 제1항 제2호,제315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구 국가기술자격법(2010. 5. 31. 법률 제1033…

형법 제37조,제38조 제1항 제2호,제315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구 국가기술자격법(2010. 5. 31. 법률 제10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제26조 제2항 제1호(현행제26조 제3항 제1호 참조)

5판례 전문【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12. 27. 선고 2011노478 판결 【주 문】 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12. 27. 선고 2011노478 판결 【주 문】 피고인 1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백성흠, 최종엽 및 이종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심은피고인 1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및 입찰방해의 각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 적용되는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그 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1심은 위 피고인의 위 규정에서의 ‘재산상 이득액’에 관하여 그것이 “아무리 줄여 잡아도 70만 원 이상은 된다”고 평가하였을 뿐이고, 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에 관한 벌금형의 상한이 되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 적용되는같은 법(2010. 5. 31. 법률 제10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는 그 벌금형의 상한을 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 또한 입찰방해죄에 관한형법 제315조 소정의 벌금형 상한은 700만 원이다. 그리하여 제1심이 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그 최소한의 이득액으로 인정한 70만 원을 기준으로 그 벌금형의 상한을 그 10배인 700만 원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 피고인의 이상 각 죄에 관하여 경합범에 관한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벌금형의 상한은 1,050만 원(= 700만 원 + 700만 원 × 2분의 1)이 됨에 그친다. 따라서 제1심이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려면,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재산상 이득액’이 막연히 “아무리 줄여 잡아도 70만 원 이상은 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 관한 벌금형의 상한이 얼마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밝혔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1심법원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상한을 넘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것에는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또는 선고형이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법률조항에서의 ‘재산상 이득액’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점을 바로잡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결국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목차

  1. 1판시사항
  2. 2참조조문
  3. 3판례 전문

문서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번호
2012도675
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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