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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농지 입찰 경매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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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대법원선고일1962.12.27사건번호62다650사건유형민사재판판결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 개요

서증 증거력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의 예

주요 쟁점

사건의 판시사항과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결과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4조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 전문
1판시사항서증 증거력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의 예

서증 증거력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의 예

2판결요지서증 증거력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의 예

서증 증거력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의 예

3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5판례 전문【원고, 상고인】 이제중 【피고, 피상고인】 이영주 외 8인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2. 8. 29. 선고 62나170 판결 【주 문】…

【원고, 상고인】 이제중 【피고, 피상고인】 이영주 외 8인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2. 8. 29. 선고 62나1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법정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원판결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1952년 2월 22일 신문지를 통하여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에 대한 공개입찰 경매를 하되 그 경매기일은 1952년 3월 23일-1952년 3월말까지이고 입찰경매 장소는 각 도 시 군청 또는 시 군 소재지의 귀속농장관리국 지방사무소로 지정한다는 취지를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판결이 든 증거인 을 제1호증의 1,2만으로는 신문지를 통하여 위의 공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의 원판결이든 어느 증거방법에도 신문지를 통한 공고사실의 증거자료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신문지를 통한 공고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이라 할것으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기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목차

  1. 1판시사항
  2. 2판결요지
  3. 3참조조문
  4. 4판례 전문

문서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번호
62다650
법원
대법원
공식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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