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잇다 로고공고잇다
로그인회원가입
법잇다판례입찰 판례판례 상세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목록으로원문 보기
법원대법원선고일1991.11.22사건번호91누551사건유형일반행정재판판결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 개요

가.구 예산회계법새행령(1989.1.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자가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또는 17일…

주요 쟁점

부정당업자 제재,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판결 결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조문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90.11.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판례 전문
1판시사항가.구 예산회계법새행령(1989.1.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자가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가.구 예산회계법새행령(1989.1.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자가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또는 17일 지연한 경우가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판결요지가.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1990.11.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구 예산회계법시행…

가.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1990.11.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자는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또는 17일 지연한 경우가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참조조문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90.11.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90.11.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4참조판례가.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127 판결(공1983,1285)

가.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127 판결(공1983,1285)

5판례 전문【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부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운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부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운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8. 선고 90구49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된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1990.11. 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 12. 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각호 및동조 제2항 내지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부정당업자로 열거하여 그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자는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3.7.12. 선고 83누12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의하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제1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지연한 1989.10.11.에, 이 사건 제2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7일 지연한 같은 해 8.28.에 각 준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구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입찰자격을 제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지지하고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를 마무리 지었다거나 원고회사가 그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계약사무처리규칙 제68조의2 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기준을 별표로서 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조문 제4항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6월까지로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회사의 판시 계약불이행의 경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고회사의 위 계약불이행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위 규정 소정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목차

  1. 1판시사항
  2. 2판결요지
  3. 3참조조문
  4. 4참조판례
  5. 5판례 전문

문서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번호
91누551
법원
대법원
공식 원문 확인

읽기 전에 확인하세요

같은 쟁점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공고잇다 로고공고잇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공식 발표한 입찰공고·지원사업·채용공고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서비스

  • 입찰공고
  • 분야별 공고
  • 공공입찰 분석
  • 낙찰 결과 검색
  • 분석 검증 결과
  • 지원사업
  • 채용공고
  • 마이페이지
  • 요금제
  • RSS 피드

연락처

  • 010-4282-0789
  • akdrmdl12e@naver.com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64-11
  • 운영시간: 평일 10:00 - 19:00
상호명: SpesVotum(스페스보툼)사업자번호: 132-61-00797대표자명: 박민근연락처: 010-4282-0789이메일: akdrmdl12e@naver.com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64-11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6-경북구미-0335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412020260003서비스 제공기간: 결제 후 즉시 제공, 자동 갱신 없음환불/취소: 사용·제공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미사용 상품, 아직 제공되지 않은 가분적 부분, 결제 오류 등의 신청은 이용약관 제20조·제21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고잇다 사이트 내 판매되는 모든 프리미엄 상품, 하트 포인트 충전 상품은 공고잇다 운영사 SpesVotum(스페스보툼)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민원 담당자: 박민근 / 연락처: 010-4282-0789 / 이메일: akdrmdl12e@naver.com

서비스 제공 방식: 디지털 상품은 결제 완료 후 즉시 또는 승인 완료 후 제공되며, 실물 배송 상품은 별도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결제 후 사용·제공 여부에 따라 청약철회 조건이 달라지며, 미사용 상품과 아직 제공되지 않은 가분적 부분 등의 취소·환불은 이용약관 제20조·제21조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하트 포인트 충전 및 결제 시 즉시 적립되며 지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미사용 수량은 유효기간 내 누적 유지됩니다.

본 서비스는 공공 입찰·지원사업·채용 등 공식 발표를 수집·정리하는 공고 정보 제공 플랫폼이며, 모집·선정·계약·고용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공 정보는 참고용이므로 참여·거래·계약·고용에 관한 최종 사항은 해당 공고의 공식 원문과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 공고잇다. All rights reserved.

서비스 소개입찰 가이드문의하기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