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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입찰보증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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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대법원선고일1997.10.24사건번호97다28704사건유형민사재판판결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 개요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공사이행보증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로 인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

주요 쟁점

계약·입찰보증금 귀속과 반환

판결 결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조문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민법 제110조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 전문
1판시사항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공사이행보증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로 인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

2판결요지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하도급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각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하도급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각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각 공사이행보증계약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사안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공사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건설업자에 속아 공사이행보증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기로 인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

3참조조문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민법 제110조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민법 제110조

5판례 전문【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국 외 5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국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11. 선고 96나19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이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소외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기 위하여 편의상 이를 3차로 구분하여 각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바람에, 피고가 이에 기망되어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을 하게 되었고, 한편 원고도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은 피고의 1995. 9. 21. 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증거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목차

  1. 1판시사항
  2. 2판결요지
  3. 3참조조문
  4. 4판례 전문

문서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번호
97다28704
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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