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판시사항한국토지개발공사의 상업용지 공급에 관한 입찰보증금의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사례
[1]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상업용지 공급에 관한 입찰보증금의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사례 [2]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상업용지 공급에 관한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공사 귀속을 정한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판결요지한국토지개발공사의 상업용지 공급에 관한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을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상업용지 공급에 관한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을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상업용지 공급에 관한 제한경쟁입찰에서 투기목적이 없이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계약체결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그 경쟁입찰이 비록 정식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예약단계이기는 하나 그 당시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입찰가액의 5% 이상을 예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거래관행상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90조 제1항, 제2항, 제6항도 정부투자기관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이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투자기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쟁입찰의 경우 1 순위자가 입찰에 참가하면 2, 3 순위자는 입찰 기회가 박탈되고 재입찰을 해야 하며 주택과는 달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후 분양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제재수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시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는 약관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제6조에 반하지 아니하는 전부 유효한 것이다.
3참조조문민법 제398조/
[1] 민법 제398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5판례 전문【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4인) 【원심판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15. 선고 95나23582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그 판시의 이 사건 입찰보증금을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찰보증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택지개발촉진법 소정의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1993. 10. 30. 청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상업용지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매입신청 필지에 대하여 입찰서에 기재하고자 하는 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다음, 낙찰자가 소정의 계약체결기간 내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그 입찰보증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한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하여,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자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16조), 분양받을 주택은 추첨에 의하여 선정되어 분양신청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첨 여부 및 당첨필지가 결정되므로 당첨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분양신청자로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일단 당첨된 자가 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 일정 기간 그 분양신청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분양신청예약금을 꼭 몰수하지 않더라도 당첨에 관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제재수단이 있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이 상업용지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같은 1 순위자가 입찰에 참가하면 2, 3 순위자는 입찰 기회가 박탈되고 재입찰을 해야 하고, 주택과는 달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후 분양신청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제재수단이 없어 입찰보증금 외에는 달리 위 입찰에 따른 채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입찰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하기는 하나 낙찰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약관조항이 전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투기목적이 없이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계약체결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경쟁입찰이 비록 정식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예약단계이기는 하나 그 당시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입찰가액의 5% 이상을 예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거래관행상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90조 제1항, 제2항, 제6항도 피고와 같은 정부투자기관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이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투자기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지적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제6조에 반하지 아니하는 전부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 기한 입찰보증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히 과다하여 전부 유효로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그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고 있는 조처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제6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이나, 이 점에 관하여 상대방인 피고가 아무런 상고이유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원심이 이 사건 약관조항의 전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취지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곧바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