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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재항고를 기각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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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대법원선고일1990.12.06사건번호90두13사건유형일반행정재판결정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 개요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가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요 쟁점

부정당업자 제재,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판결 결과

재항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 전문
1판시사항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가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가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판결요지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는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이 기속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는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이 기속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3참조조문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3조

5판례 전문【재항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상 대 방】 주식회사 일부조합건설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90.5.29. 자 90부1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

【재항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상 대 방】 주식회사 일부조합건설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90.5.29. 자 90부1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소론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는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목차

  1. 1판시사항
  2. 2판결요지
  3. 3참조조문
  4. 4판례 전문

문서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번호
90두13
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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