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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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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대법원선고일1989.10.24사건번호89누1865사건유형일반행정재판판결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 개요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지 않은 재결취소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요 쟁점

사건의 판시사항과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결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 전문
1판시사항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지 않은 재결취소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지 않은 재결취소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판결요지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세무서장이 성업공사에게 대행시켜 진행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이 너무나 저렴하여 동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매재산의 소유자가 세무서장의 재결인 이의신청각하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은 그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참조조문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19조

5판례 전문【원고, 상고인】 성경자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2.13. 선고 88구10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원고, 상고인】 성경자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2.13. 선고 88구10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이의신청각하처분은1987.12.29.자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행한 재결임을 알 수 있는 바,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취소소송은 피고가 소외 성업공사에게 대행시켜 진행하는 원고 소유의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이 너무나 저렴하여 동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피고의 재결인 위 이의신청각하처분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목차

  1. 1판시사항
  2. 2판결요지
  3. 3참조조문
  4. 4판례 전문

문서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번호
89누1865
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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