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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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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대법원선고일1985.08.20사건번호85누371사건유형일반행정재판판결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 개요

가.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주요 쟁점

부정당업자 제재,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판결 결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판례 전문
1판시사항가.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가.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판결요지나.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

나.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그 대상자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3참조조문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

4참조판례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647 판결

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647 판결

5판례 전문【원고, 상고인】 제일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4.24. 선고 84구1096 판결 【…

【원고, 상고인】 제일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4.24. 선고 84구10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그 대상자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5.1.22. 선고 84누64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이정우 김형기

목차

  1. 1판시사항
  2. 2판결요지
  3. 3참조조문
  4. 4참조판례
  5. 5판례 전문

문서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번호
85누371
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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