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잇다 로고공고잇다
로그인회원가입
법잇다판례입찰 판례판례 상세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목록으로원문 보기
법원대법원선고일1985.04.23사건번호82누369사건유형일반행정재판판결

판례 한눈에 보기

사건 개요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주요 쟁점

부정당업자 제재,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판결 결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판례 전문
1판시사항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판결요지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그 대상자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위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3참조조문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

4참조판례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647 판결

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647 판결

5판례 전문【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건아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6.…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건아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6.2. 선고 81구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1.9.3 소외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 제203조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1981.9.3부터 1982.9.3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이로부터 이 사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법적근거가 없고, 또한 위 공사의 회계규정 제203조도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임은 분명하나, 그점만으로 위 회계규정을 법령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제재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위 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일 뿐이고, 위 제재조치 당시 시행중인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또는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는 위 법령 소정의 " 각 중앙관서의 장" 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재조치는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원고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원고에게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제2항,지방재정법 제52조의4 제2항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목차

  1. 1판시사항
  2. 2판결요지
  3. 3참조조문
  4. 4참조판례
  5. 5판례 전문

문서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번호
82누369
법원
대법원
공식 원문 확인

읽기 전에 확인하세요

같은 쟁점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공고잇다 로고공고잇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공식 발표한 입찰공고·지원사업·채용공고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서비스

  • 입찰공고
  • 분야별 공고
  • 공공입찰 분석
  • 낙찰 결과 검색
  • 분석 검증 결과
  • 지원사업
  • 채용공고
  • 마이페이지
  • 요금제
  • RSS 피드

연락처

  • 010-4282-0789
  • akdrmdl12e@naver.com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64-11
  • 운영시간: 평일 10:00 - 19:00
상호명: SpesVotum(스페스보툼)사업자번호: 132-61-00797대표자명: 박민근연락처: 010-4282-0789이메일: akdrmdl12e@naver.com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64-11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6-경북구미-0335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412020260003서비스 제공기간: 결제 후 즉시 제공, 자동 갱신 없음환불/취소: 사용·제공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미사용 상품, 아직 제공되지 않은 가분적 부분, 결제 오류 등의 신청은 이용약관 제20조·제21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고잇다 사이트 내 판매되는 모든 프리미엄 상품, 하트 포인트 충전 상품은 공고잇다 운영사 SpesVotum(스페스보툼)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민원 담당자: 박민근 / 연락처: 010-4282-0789 / 이메일: akdrmdl12e@naver.com

서비스 제공 방식: 디지털 상품은 결제 완료 후 즉시 또는 승인 완료 후 제공되며, 실물 배송 상품은 별도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결제 후 사용·제공 여부에 따라 청약철회 조건이 달라지며, 미사용 상품과 아직 제공되지 않은 가분적 부분 등의 취소·환불은 이용약관 제20조·제21조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하트 포인트 충전 및 결제 시 즉시 적립되며 지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미사용 수량은 유효기간 내 누적 유지됩니다.

본 서비스는 공공 입찰·지원사업·채용 등 공식 발표를 수집·정리하는 공고 정보 제공 플랫폼이며, 모집·선정·계약·고용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공 정보는 참고용이므로 참여·거래·계약·고용에 관한 최종 사항은 해당 공고의 공식 원문과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 공고잇다. All rights reserved.

서비스 소개입찰 가이드문의하기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