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전화로 가입한 입찰정보 연간 이용권, 해지할 수 있습니까 — 회사 명의 구매라면 14일 청약철회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찰정보 서비스는 전화 영업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연간 할인이 됩니다”, “일단 써 보시고 안 맞으면 말씀 주세요.” 통화가 끝나고 결제 문자가 옵니다. 한두 달 써 보니 우리 회사에는 맞지 않는데, 해지하려고 전화하니 약관상 환불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전화로 산 건 14일 안에 취소할 수 있다던데”를 떠올립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회사 명의로 샀다면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해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특정 업체의 약관을 검토한 글이 아니며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실제 해지 가능 여부와 환급액은 계약서·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전화로 권유받아 산 경우 — 방문판매법의 14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전화권유판매’를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재화 등이 늦게 공급되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으면 기산점이 뒤로 밀립니다(같은 항 제2호·제3호). 제8조제4항은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면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화에서 들은 기능이 실제로 없었다면 이 조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연간 이용권이라면 — 계속거래의 중도 해지
14일이 지났다면 다음으로 볼 조항은 계속거래입니다. 같은 법 제2조제10호는 ‘계속거래’를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라고 정의합니다. 환불 제한 조항이 붙은 연간 이용권은 이 정의에 가깝습니다.
제31조는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2조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도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받은 대금이 이미 공급한 대가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하도록 합니다.
3.그런데 회사 명의로 샀다면 — 적용 제외 조항
여기서 입찰 업무를 하는 회사가 꼭 알아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는 이 법을 다음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온라인으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3조제1항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되,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입찰정보 서비스는 대개 회사가 공공입찰이라는 영업을 위해 구입합니다. 그래서 위의 14일 청약철회나 계속거래 해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가 일반 이용자와 똑같은 요금제·조건으로 결제한 경우라면 단서의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거래 조건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5호는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하되, 가분적 용역·콘텐츠라면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예외로 둡니다. 온라인 결제라도 법이 적용된다면 기간이 7일(같은 조 제1항)이라는 점도 방문판매법과 다릅니다.
4.소비자 보호법이 안 맞아도 남는 것 — 약관규제법
회사 명의 구매라서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약관 자체에 대한 통제는 남아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고객’을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라고 정의하며, 소비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제30조제1항의 적용 제외 대상은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 분야의 계약입니다.
그 위에서 볼 조항은 셋입니다.
| 조항 | 내용 |
|---|---|
| 제6조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 |
| 제8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 |
| 제9조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 계속적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길게 하거나 묵시적 연장·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등은 무효 |
연간 이용권 약관에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 불가”, “해지 시 잔여 기간 이용료 전액 위약금”, “만료 전 별도 통지 없으면 1년 자동 연장” 같은 문구가 있다면 이 조항들과 대조해 볼 만합니다. 무효인지 여부는 결국 분쟁 절차에서 판단되지만, 해지 협상에서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정합니다. 조정 대상 약관의 범위는 같은 조와 시행령이 정하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조정원에 확인하세요.
5.결제 전후로 해 둘 일
① 결제 전에 약관과 환불 규정을 파일이나 화면 캡처로 받아 두세요 — 나중에 약관이 바뀌면 가입 당시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② 통화에서 들은 기능과 조건을 문자나 메일로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세요 —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이행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③ 계약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④ 결제 명의가 회사인지 대표 개인인지, 요금제가 일반 이용자와 같은지 기록하세요 — 적용 제외 판단에 쓰입니다
⑤ 해지 의사는 전화만으로 끝내지 말고 메일이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 서면 발송일에 청약철회 효력이 생깁니다
⑥ 자동 연장 조항이 있으면 만료일과 해지 통지 기한을 달력에 넣어 두세요
6.정리
전화 권유로 산 연간 이용권에는 14일 청약철회와 계속거래 중도 해지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을 하는 회사가 영업 목적으로 산 경우라면 두 법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결제 전에 아는 것과 해지할 때 처음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약관규제법은 고객을 소비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환불 불가, 과중한 위약금, 자동 연장 조항은 무효 조항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할인 마감이라는 말에 급하게 연간 결제하지 않고, 짧게 써 본 뒤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공고잇다의 이용권에도 똑같이 적용해 보셔도 됩니다.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제10호, 제3조(적용 범위) 제1호, 제8조(청약철회등) 제1항·제3항·제4항,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제3항 — 시행 2025. 1. 21.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제외) 제1항,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제2항제5호 — 시행 2026. 7. 21. 기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제6조(일반원칙),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0조(적용 범위) — 시행 2024. 8. 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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