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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잇다제재·처분부정당업자 제재
제재 실태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유로 얼마나 막히는지, 조달청이 공개한 제재 내역 655건을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출처조달청 나라장터 부정당제재 내역 · 2026.08.20 기준(29일 전)

핵심 인사이트

전체 제재의 71.3%가 ‘계약 미체결·불이행’입니다. 가장 많은 제재 기간은 6개월이며, 64.9%는 현재도 입찰이 제한 중입니다.

전체 제재 건수

655건

공개된 스냅샷 전체

71.3%

주요 제재 사유 비중

71.3%

계약 미체결·불이행

가장 흔한 제재 기간

6개월

655건 중 298건 (45.5%)

현재 제재 상태 비중

64.9%

425건이 현재 입찰 제한 중

무엇으로 제재받나

주요 제재 사유 (건 · 비중)

주요 사유 비중93.6%

상위 5개 사유 기준

  • 1계약 미체결·불이행467(71.3%)
  • 2부실·조잡한 이행50(7.6%)
  • 3입찰·계약서류 위조·변조42(6.4%)
  • 4담합39(6.0%)
  • 5부당하도급15(2.3%)
  • 6뇌물·금품 제공14(2.1%)
  • 7사기로 손해를 끼침13(2.0%)
  • 8적격심사 서류 미제출·포기5(0.8%)
  • 9고의 무효입찰4(0.6%)
  • 10기타3(0.5%)
  • 11안전사고·산업안전보건법 위반3(0.5%)

담합·뇌물 같은 악의적 사유보다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유별 평균 제재기간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막히나

제재 기간 분포 (총 655건)

281개월
182개월
773개월
264개월
1215개월
2986개월
47개월
158개월
269개월
210개월
711개월
1412개월
113개월
116개월
1424개월

최다 제재 기간

6개월 · 298건 (45.5%)

국가계약법상 상한은 2년입니다. 기간이 일 단위로만 온 건은 막대에서 뺐습니다.

사유별 제재 기간

평균은 월 단위로 기간이 정해진 건만 계산했습니다.

사유건수비중평균 기간최장
계약 미체결·불이행46771.3%5.3개월13개월
부실·조잡한 이행507.6%5.8개월24개월
입찰·계약서류 위조·변조426.4%7개월12개월
담합396.0%8.5개월24개월
부당하도급152.3%7.5개월12개월
뇌물·금품 제공142.1%5.3개월24개월
사기로 손해를 끼침132.0%12.8개월24개월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포기50.8%2개월3개월
고의 무효입찰40.6%6개월6개월
기타30.5%1개월1개월
안전사고·산업안전보건법 위반30.5%15.7개월24개월

어느 기관이

제재를 내린 기관 TOP 5 (건)

  • 국가기관302
  • 지방정부185
  • 공기업63
  • 교육기관44
  • 준정부기관28

어느 분야에서

제재가 발생한 분야 (건)

  • 물품305
  • 일반용역183
  • 공사144
  • 기타23

어느 법으로

적용된 법 근거 (건)

  • 국가계약법368
  • 지방계약법287

제재를 많이 내린 기관

기관별 처분 건수 TOP 8

  1. 1조달청149
  2. 2국방부73
  3. 3방위사업청36
  4. 4한국철도공사17
  5. 5경기도교육청17
  6. 6국토교통부13
  7. 7경기도 고양시10
  8. 8한국농어촌공사8

이 통계를 읽을 때

  • • 특정 업체를 조회하는 화면이 아닙니다. 조달청이 공개하는 파일에는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신용평가기관에만 제공).
  • • 기간이 오늘을 걸치고 처분이 살아 있는 건은 425건입니다. 제재정지 118건은 뺐습니다 — 처분이 멈춘 상태라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 2026.08.20 기준으로 공개된 655건이며, 역대 모든 제재가 아닙니다. 갱신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후에 내려진 처분은 빠져 있습니다.
  • • 사유는 원본 조문명을 묶은 것입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같은 사유를 다르게 적어(예: “계약의 불체결·불이행”과 “계약의 미체결.불이행”) 그대로 세면 같은 항목이 둘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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