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실태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유로 얼마나 막히는지, 조달청이 공개한 제재 내역 655건을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출처조달청 나라장터 부정당제재 내역 · 2026.08.20 기준(29일 전)
핵심 인사이트
전체 제재의 71.3%가 ‘계약 미체결·불이행’입니다. 가장 많은 제재 기간은 6개월이며, 64.9%는 현재도 입찰이 제한 중입니다.
전체 제재 건수
655건
공개된 스냅샷 전체
71.3%
주요 제재 사유 비중
71.3%
계약 미체결·불이행
가장 흔한 제재 기간
6개월
655건 중 298건 (45.5%)
현재 제재 상태 비중
64.9%
425건이 현재 입찰 제한 중
무엇으로 제재받나
주요 제재 사유 (건 · 비중)
주요 사유 비중93.6%
상위 5개 사유 기준
- 1계약 미체결·불이행467(71.3%)
- 2부실·조잡한 이행50(7.6%)
- 3입찰·계약서류 위조·변조42(6.4%)
- 4담합39(6.0%)
- 5부당하도급15(2.3%)
- 6뇌물·금품 제공14(2.1%)
- 7사기로 손해를 끼침13(2.0%)
- 8적격심사 서류 미제출·포기5(0.8%)
- 9고의 무효입찰4(0.6%)
- 10기타3(0.5%)
- 11안전사고·산업안전보건법 위반3(0.5%)
담합·뇌물 같은 악의적 사유보다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유별 평균 제재기간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막히나
제재 기간 분포 (총 655건)
281개월
182개월
773개월
264개월
1215개월
2986개월
47개월
158개월
269개월
210개월
711개월
1412개월
113개월
116개월
1424개월
최다 제재 기간
6개월 · 298건 (45.5%)
국가계약법상 상한은 2년입니다. 기간이 일 단위로만 온 건은 막대에서 뺐습니다.
사유별 제재 기간
평균은 월 단위로 기간이 정해진 건만 계산했습니다.
| 사유 | 건수 | 비중 | 평균 기간 | 최장 |
|---|---|---|---|---|
| 계약 미체결·불이행 | 467 | 71.3% | 5.3개월 | 13개월 |
| 부실·조잡한 이행 | 50 | 7.6% | 5.8개월 | 24개월 |
| 입찰·계약서류 위조·변조 | 42 | 6.4% | 7개월 | 12개월 |
| 담합 | 39 | 6.0% | 8.5개월 | 24개월 |
| 부당하도급 | 15 | 2.3% | 7.5개월 | 12개월 |
| 뇌물·금품 제공 | 14 | 2.1% | 5.3개월 | 24개월 |
| 사기로 손해를 끼침 | 13 | 2.0% | 12.8개월 | 24개월 |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포기 | 5 | 0.8% | 2개월 | 3개월 |
| 고의 무효입찰 | 4 | 0.6% | 6개월 | 6개월 |
| 기타 | 3 | 0.5% | 1개월 | 1개월 |
| 안전사고·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3 | 0.5% | 15.7개월 | 24개월 |
어느 기관이
제재를 내린 기관 TOP 5 (건)
- 국가기관302
- 지방정부185
- 공기업63
- 교육기관44
- 준정부기관28
어느 분야에서
제재가 발생한 분야 (건)
- 물품305
- 일반용역183
- 공사144
- 기타23
어느 법으로
적용된 법 근거 (건)
- 국가계약법368
- 지방계약법287
제재를 많이 내린 기관
기관별 처분 건수 TOP 8
- 1조달청149
- 2국방부73
- 3방위사업청36
- 4한국철도공사17
- 5경기도교육청17
- 6국토교통부13
- 7경기도 고양시10
- 8한국농어촌공사8
이 통계를 읽을 때
- • 특정 업체를 조회하는 화면이 아닙니다. 조달청이 공개하는 파일에는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신용평가기관에만 제공).
- • 기간이 오늘을 걸치고 처분이 살아 있는 건은 425건입니다. 제재정지 118건은 뺐습니다 — 처분이 멈춘 상태라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 2026.08.20 기준으로 공개된 655건이며, 역대 모든 제재가 아닙니다. 갱신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후에 내려진 처분은 빠져 있습니다.
- • 사유는 원본 조문명을 묶은 것입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같은 사유를 다르게 적어(예: “계약의 불체결·불이행”과 “계약의 미체결.불이행”) 그대로 세면 같은 항목이 둘로 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