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49개 조문 · 시행 2026-10-0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①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①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②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 제5편 재판의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있는 때에는 그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2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 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개정 2026.8.4>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12.13>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의 관할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26.8.4>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 검사가 제1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6.1, 2026.8.4>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공소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4>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공소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8.4>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①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③ 제1항의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① 전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제1편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 읍ㆍ면장(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인 경우에는 市ㆍ區 의 長, 邑ㆍ面地域인 경우에는 邑ㆍ面의 長으로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2007.5.17>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6.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⑤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하되, "수사"는 "재판의 집행을 위한 조치"로 본다. <신설 2007.6.1, 2026.8.4> ⑥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심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 ②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①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몰수물을 처분한 후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전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소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1973.1.25> ③ 전항의 기간 내에도 가치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 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① 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7조제1항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6.1>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 중 검찰총장 또는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공소유지, 형의 집행 및 「공소청법」 제4조제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1편제9장에 규정된 구속영장의 집행(제475조ㆍ제492조 및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편제10장에 규정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제137조에 따른 수색 및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구속영장 또는 소환장이 발부된 피고인ㆍ증인의 소재 확인 및 형집행장의 집행에 필요한 제19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 중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직원이, 사법경찰리가 수행하는 직무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8급ㆍ9급 직원이 각각 수행한다. ③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서 수사는 제외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은 그 직무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