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조 (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7개 조문 · 시행 2026-10-0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①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