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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목차

형사소송법

제14장 통역과 번역

4개 조문 · 시행 2026-10-0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80조 (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82조 (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 (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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