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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목차

형사소송법

제13장 감정

13개 조문 · 시행 2026-10-0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69조 (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0조 (선서)

①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제171조 (감정보고)

①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72조 (법원 외의 감정)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⑤ 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⑥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⑦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3.1.25> ⑧ 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신설 1973.1.25>

제172조의2 (감정유치와 구속)

①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41조, 제1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

제175조 (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76조 (당사자의 참여)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7조 (준용규정)

감정에 관하여는 제12장(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78조 (여비, 감정료 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9조 (감정증인)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79조의2 (감정의 촉탁)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ㆍ학교ㆍ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ㆍ학교ㆍ병원ㆍ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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