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 (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3개 조문 · 시행 2026-10-0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①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①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⑤ 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⑥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⑦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3.1.25> ⑧ 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신설 1973.1.25>
①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41조, 제1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감정에 관하여는 제12장(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ㆍ학교ㆍ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ㆍ학교ㆍ병원ㆍ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