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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낙찰 결과는 언제 올라옵니까 — 개찰 사흘 뒤에도 절반 가까이는 아직이고, 늦는 쪽은 경쟁 입찰입니다

공고잇다운영자·2026. 9. 18. (금) 19:14·댓글 0·본문 읽기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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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은 끝났는데 낙찰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찰 순위에서 우리 회사가 1순위였는데 며칠이 지나도 낙찰자가 공개되지 않아 답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고잇다가 수집한 나라장터 낙찰정보로 결과가 올라온 날을 세어 봤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 규정에 적힌 기한과 나란히 놓아 봤습니다. 대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27일까지 개찰된 나라장터 낙찰정보 17,599건이고, 9월 18일 08:45 수집분 기준입니다.

날짜는 공고잇다가 수집한 시각이 아니라 나라장터 낙찰정보에 적힌 등록일로 셌습니다. 개찰일에서 3주 넘게 지난 공고들이라 결과가 대부분 들어와 있지만, 가장 늦은 건은 개찰 45일 뒤에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오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1.개찰 순위와 최종 낙찰자는 같은 날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찰에서 나오는 것은 가격 순위입니다. 적격심사가 붙은 입찰은 그 순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도 같은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항이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합니다.

즉, 개찰 순위가 나온 뒤에 심사가 있고, 심사가 끝나야 최종 낙찰자가 정해집니다.

2.낙찰정보는 최종 낙찰일에 올라옵니다


나라장터 낙찰정보에는 최종낙찰일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17,599건 중 최종낙찰일이 적힌 17,569건은 모두 등록일과 최종낙찰일이 같은 날이었습니다. 낙찰정보는 최종 낙찰자가 정해진 날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개찰일부터 최종낙찰일까지 걸린 기간은 이렇게 나뉩니다.

개찰일부터 최종낙찰일까지건수비율
개찰 당일5,908건33.6%
1~3일3,511건20.0%
4~7일3,266건18.6%
8~14일2,733건15.6%
15일 이상2,151건12.2%

개찰 당일에 끝나는 것은 셋 중 하나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하루에서 몇 주까지 걸렸습니다.

3.개찰 후 며칠이면 결과가 다 올라오나


같은 17,599건을 개찰 후 경과일별로 누적해 보면 이렇습니다.

개찰 후올라온 결과(누적)
당일33.6%
1일 안44.5%
3일 안53.5%
5일 안62.2%
7일 안72.1%
14일 안87.7%
21일 안95.4%

개찰 사흘 뒤에도 46.5%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네 건 중 한 건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4.늦게 올라오는 쪽은 경쟁 입찰입니다


참가업체 수로 나누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참가업체 수건수3일 안7일 안14일 안소요일 중앙값
1개사3,412건84.2%93.6%97.5%0일
2~9개사6,184건46.6%63.1%79.7%4일
10~99개사4,888건53.1%75.2%91.4%3일
100개사 이상3,115건34.5%61.8%87.2%6일
  • 1개사 단독 참가는 절반 이상이 개찰 당일에 올라왔습니다.
  • 100개사 이상 몰린 공고는 절반이 올라오기까지 6일이 걸렸습니다.

2~9개사 구간이 10~99개사 구간보다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참가 2개사 이상인 공고만 업무구분별로 보면 용역이 가장 늦었습니다.

업무구분(2개사 이상)건수3일 안7일 안소요일 중앙값
공사5,366건49.3%71.5%4일
용역4,896건36.7%55.6%6일
물품3,912건53.8%75.2%3일

외자 13건은 표본이 작아 표에서 뺐습니다.

5.규정에 적힌 기한 — 2주가 넘을 수 있는 이유


적격심사의 서류 제출과 심사 기한은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계약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최저가입찰자에게 심사 서류를 요구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제4조제1항).
  • 서류가 빠졌거나 불명확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기간은 3일 이상입니다(제4조제2항).
  •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며, 불가피하면 3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제7조제2항).
  • 최저가 입찰자의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합니다(제8조제2항).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면 3일 이내에 재심사합니다(제9조제1항).

지방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 심사 서류는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는 15일이고, 물품은 고시금액 이상 5일, 고시금액 미만 3일입니다(제3절 5).
  • 서류 미비로 점수가 모자라면 1회에 한해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하게 합니다(제3절 6).
  • 제출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며, 불가피하면 3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제4절 2). 유권해석·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뺍니다(제4절 3).
  • 선순위자가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다시 심사합니다(제7절 4·5).
  •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면 5일 이내에 재심사합니다(제8절 1).

지방계약 기준으로 1순위 한 곳만 심사해도 서류 제출 기한 7일과 심사 기한 7일을 더하면 최대 14일이고, 심사를 연장하면 17일입니다. 1순위가 탈락해 차순위를 다시 심사하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 규정이 정한 기간만 더해도 2주를 넘길 수 있습니다.

6.최근 며칠 치 통계를 볼 때 생기는 일


결과가 올라오는 순서가 이렇다 보니, 개찰일이 최근인 통계는 모양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17,599건을 개찰 후 경과일별로 잘라, 그 시점까지 올라온 결과만 모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시점까지 올라온 결과건수1개사 단독 참가참가업체 수 중앙값100개사 이상
개찰 다음 날까지7,825건33.5%4개사9.6%
3일 안9,423건30.5%4개사11.4%
7일 안12,696건25.1%6개사15.2%
9월 18일 현재 전체17,599건19.4%7개사17.7%

개찰 다음 날까지 올라온 결과만 보면 단독 참가가 셋 중 하나이고, 참가업체 수 중앙값은 4개사입니다. 9월 18일 현재 전체로 보면 단독 참가는 19.4%로 줄고 중앙값은 7개사로 늘어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공고잇다 입찰 데이터 게시판의 [오늘의 낙찰] 9월 11일 개찰분 글은 9월 15일에 487건으로 작성됐습니다(단독 참가 30.0%, 참가업체 수 중앙값 5개사). 같은 개찰일이 9월 18일에는 658건이고, 단독 참가 24.5%, 중앙값 6개사입니다.

"최근 1주 경쟁률"이나 "어제 개찰 결과 요약"처럼 개찰일이 최근인 통계는, 결과가 먼저 올라오는 단독 참가 쪽으로 기운 표본일 수 있습니다. 어느 서비스의 계산 방식 문제가 아니라 원천 데이터가 올라오는 순서 때문이라, 공고잇다의 글도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고잇다 입찰 데이터 게시판 글에는 9월 18일부터 이 도착 속도를 주의 문구로 함께 싣습니다.

7.실무에서 확인할 것


① 공고문에서 낙찰자 결정방법과 낙찰자통보 예정일을 먼저 봅니다. 국가계약의 적격심사 입찰은 낙찰자 결정방법,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을 입찰공고에 함께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적격심사기준 제2조).

② 개찰 1순위는 최종 낙찰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1순위의 심사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차순위부터 다시 심사합니다.

③ 1순위라면 서류 제출 요구를 기다리면서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지방 기준 제7절 5).

④ 개찰 후 3주가 지나도 결과가 없으면 유찰이나 재입찰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위 표본에서는 21일 안에 95.4%가 올라왔습니다.

⑤ 최근 개찰 통계를 볼 때는 개찰 후 며칠 지난 자료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공고잇다 공고 상세 화면은 낙찰 결과가 아직 없는 나라장터 마감 공고에 대해, 조달청 개찰결과 공개 자료로 확인된 유찰 여부나 개찰 1순위를 낙찰과 구분해 표시합니다.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제5항 — 시행 2026. 6.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제2항 — 시행 2026. 6.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2조(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공고)·제4조(심사자료요구)·제7조(심사방법)·제8조(낙찰자 결정)·제9조(재심사)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7호, 2026. 1. 2.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3절(적격심사서류 제출)·제4절(적격심사서류 평가)·제7절(낙찰자 결정)·제8절(재심사)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첨부 개정전문)
  •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 https://www.data.go.kr/data/15129397/openapi.do
  • 공고잇다 수집 DB 집계 — 개찰일 2026-07-31~2026-08-27(KST) 나라장터 낙찰정보 17,599건, 2026-09-18 08:45 KST 수집분 기준. 9월 11일 개찰분 비교는 같은 DB의 나라장터 등록일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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