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 (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7개 조문 · 시행 2026-10-0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①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