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형법
4개 조문 · 시행 2026-09-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①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 제2편 각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