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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조사 및 감독

5개 조문 · 시행 2026-07-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6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2>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이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의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공개정보 검색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인ㆍ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② 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보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1>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법인ㆍ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④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자료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1>

제2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색된 정보 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ㆍ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ㆍ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ㆍ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ㆍ인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한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ㆍ인증 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보고 및 감독)

① 제31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ㆍ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 문서는 legalize-kr 공개 법령 데이터를 조문 단위로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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