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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목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9.10.9>

6개 조문 · 시행 2026-12-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6조 (보고 및 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의2 (관계 기관의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업종별ㆍ지역별 인력수급 자료 2. 외국인근로자 대상 지원사업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수수료의 징수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의4제3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행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의 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는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2020.5.26> 1.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21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제28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아 하는 자

제27조의2 (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27조의3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한 경우 4. 그 밖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처리 절차를 위배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6.4,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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