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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목차

노동위원회법

제6장 벌칙 <개정 2015.1.20>

4개 조문 · 시행 2022-05-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0조 (벌칙)

제28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2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제33조 (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른 퇴장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본 문서는 legalize-kr 공개 법령 데이터를 조문 단위로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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