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사소송법
12개 조문 ·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2024.9.20>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親生否認)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13)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15) 상속권 상실 선고 다\. 다류(類) 사건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2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1)의3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4 「민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1)의5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성(姓)과 본(本)의 창설 허가 5) 「민법」 제781조제5항에 따른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6)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7)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7)의3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8) 「민법」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8)의2 「민법」 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67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9)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10) 삭제 <2013.7.30> 11) 「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12)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허가 13)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13)의2 「민법」 제90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13)의3 「민법」 제909조의2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4) 삭제 <2021.1.26> 15) 「민법」 제918조(같은 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 또는 개임(改任)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6) 「민법」 제921조(「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17) 「민법」 제927조에 따른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辭退)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7)의2 「민법」 제927조의2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17)의3 「민법」 제931조제2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18)의2 「민법」 제9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18)의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와 제940조의3, 제940조의4,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19) 「민법」 제939조(「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20)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1) 「민법」 제947조의2제2항(「민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민법」 제947조의2제4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21)의2 「민법」 제947조의2제5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21)의3 「민법」 제949조의2(「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21)의4 「민법」 제950조제2항(「민법」 제948조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22) 「민법」 제954조(「민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54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3) 「민법」 제955조(「민법」 제940조의7, 제948조,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報酬)의 수여 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민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4)의2 「민법」 제959조의4에 따른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24)의3 「민법」 제959조의8에 따른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4 「민법」 제959조의11에 따른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24)의5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제940조 및 제959조의15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24)의6 「민법」 제959조의16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7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인의 해임 24)의8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따른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25) 삭제 <2013.4.5> 26) 삭제 <2013.4.5> 27) 삭제 <2013.4.5> 28) 삭제 <2013.4.5>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30)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1) 「민법」 제1023조(같은 법 제10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32)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受理)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33) 「민법」 제1035조제2항(같은 법 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및 제105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113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의 선임 34) 「민법」 제1040조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5) 「민법」 제1045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리 36) 「민법」 제1047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37) 「민법」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8) 「민법」 제1057조에 따른 상속인 수색(搜索)의 공고 39)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40)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 41) 「민법」 제1091조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錄音)의 검인 42) 「민법」 제1092조에 따른 유언증서의 개봉 43) 「민법」 제109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4) 「민법」 제1097조제2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5) 「민법」 제1104조제1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6) 「민법」 제1105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7) 「민법」 제110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해임 48) 「민법」 제1111조에 따른 부담(負擔) 있는 유언의 취소 나\. 마류(類) 사건 1)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共有財産)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7)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8)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扶養)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寄與分)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①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관할법원 지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 중 법관에 관한 사항은 조정장(調停長)과 조정위원에 준용하고, 법원사무관등에 관한 사항은 가사조사관(家事調査官)에 준용한다.
이 법에 따른 소(訴)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나 그 밖의 재판과 처분의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촉탁하거나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ㆍ등본ㆍ초본의 발급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조서(調書)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발급 2. 기록의 열람ㆍ복사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편 가사소송 <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