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처 공고
D-149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체납액 징수특례를 통해 가산금 면제 및 분납 허용.
지원 규모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최대 5년 분납 허용
준비 난이도
보통
신청 마감일
2026년 12월 30일
추천 대상
체납 문제 해결을 통해 재기 또는 취업 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
제출 서류
원문에 별도 제출서류 목록은 없지만, 아래 첨부파일이 신청 양식/공고문으로 확인됩니다.
-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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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신청 정보
- 소관부처·지자체
- 국세청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신청 기간
- 2020.01.01 ~ 2026.12.31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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