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지원 규모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5억원(100% 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 총 보증 및 융자규모 100억원
준비 난이도
신청 마감일
마감 정보 확인 필요
추천 대상
사회적경제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과 대출 지원이 가능하므로, 자금 확보에 유용합니다.
제출 서류
원문에 별도 제출서류 목록은 없지만, 아래 첨부파일이 신청 양식/공고문으로 확인됩니다.
- 2026-257_2026년_사회적경제조직_특례보증_및_이차보전_지원_사업_공고문(죄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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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 정보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이 페이지는 원문 공고의 핵심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 자부담 비율, 평가 기준 등 상세 조건은 원문 공고문과 첨부 문서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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